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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육교사 관련 (수강 신청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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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02-12-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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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학부 학부 학생 (사회 복지 전공, 가족 복지 전공)이 보육 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과목들 중에서 사회 복지 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 중 10과목 (영역별로 충족)과 보육 실습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전공 과목들과 내용상 유사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들은 자격증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우희정 교수에게 :670-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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