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취득 수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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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삶 그리고 배움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전문적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배움의 벗님들께,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문의하는 학우가 많아 지난 번에 이어 재차 안내합니다.
(확인 절차)
1. 먼저 지금까지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인정 여부 및 수강강좌수를 확인한다.
(아래 안내 1 사항 및 첨부파일 규정 및 교과목 영역 등 참조)
2. 아래 2002년 1학기부터의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개설 현황표 내지 수강편람 38면을 참조하면서
추후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되 가능한한 졸업시까지의 계획을 수립한다.
3. 실습시기, 기관, 방법과 구비서류 종류 , 제출기한 등을 숙지하여 졸업때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한다.
3. 필요시 학부 조수 내지 임형택 교수에게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문의한다.
* 안내 1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교과목은 지금까지 수강한 학우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취득을 위한 동일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결재를 받았습니다.
- 다 음 -
1) 청소년심리를 청년심리학으로 인정 - - 2002년 1학기 이후에는 불인정(이유- 신교과목에서 제외되었음)
2) 레크레이션활동을 레크레이션지도로 인정 - - 2002년 1학기 이후에는 불인정(이유- 신교과목에서 제외되었음)
3) 경영의 이해(계열교양)를 경영학개론으로 인정 - 2002년 1학기 이후에도 가능
4) 인간발달론을 인간자원개발론으로 인정 - - 2002년 1학기 이후에는 불인정(이유-신교과목에서 제외되었음)
단, 2002년 1학기부터는 사회교육전문요원 구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1, 2, 4 과목 및 사회복지개론, 사회학개론, 상담심리학, 산업심리학 등)은 수강을 하여도 평생교육사 2급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졸업학점에는 당연히 포함) .
즉 2002년 2월까지만 구교육과정 및 신교육과정에 따른 자격관련 모든 교과목은 인정이 되지만, 2002년 3월부터는 신교육과정에 해당되는 필수과목 영역(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또는 산업교육방법론중 1과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중 1과목)에서 7개를 수강해야 하고, 선택과목 영역(경영학개론-경영의 이해와 동일, 산업복지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노인교육개론 등)에서 3과목 이상 전체 10개 과목을 수강하고 10개 과목 전체 평균이 80점이상으로 소정의 실습 및 제반 서류 등을 제출해야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육과정과 신교육과정 및 자격증 문의에 대한 안내 파일을 첨부합니다.
2. 2002년 1학기부터의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개설 현황
* 필수과목
1학기 개설 - 평생교육개론, 인간자원개발론(단, 가족복지전공 개설),
산업교육방법론(2002 -1학기 야간 개설, 필요시 개설예정),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필요시 개설예정)
2학기 개설 -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여름계절학기 - 평생교육개론
겨울계절학기 - 평생교육방법론
* 선택과목
매학기 개설 - 경영의 이해(계열교양)
1학기 개설 -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2002 -1학기 야간 개설, 필요시 개설예정), 노인교육개론(필요시 개설예정)
2학기 개설 - 산업복지론(사회복지전공),
* 실습과목
2학기 개설 - 평생교육실습
* 유의사항 - 별도 개설 표시가 없는 교과목은 모두 사회복지학부 평생교육전공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입니다.
평생교육방법론과 산업교육방법론중 최소 하나만 이수하여도 필수과목으로 인정됩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과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중 최소 하나만 이수하여도 필수과목으로 인정됩니다.
두 과목 다 들어도 무방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평생교육센타 내지 교육부 사이트 등에서 검색하기 바랍니다. (임형택 홈페이지 자료실에 링크되어 있음).
인간과 삶 그리고 배움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전문적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배움의 벗님들께,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문의하는 학우가 많아 지난 번에 이어 재차 안내합니다.
(확인 절차)
1. 먼저 지금까지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인정 여부 및 수강강좌수를 확인한다.
(아래 안내 1 사항 및 첨부파일 규정 및 교과목 영역 등 참조)
2. 아래 2002년 1학기부터의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개설 현황표 내지 수강편람 38면을 참조하면서
추후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되 가능한한 졸업시까지의 계획을 수립한다.
3. 실습시기, 기관, 방법과 구비서류 종류 , 제출기한 등을 숙지하여 졸업때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한다.
3. 필요시 학부 조수 내지 임형택 교수에게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문의한다.
* 안내 1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교과목은 지금까지 수강한 학우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취득을 위한 동일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결재를 받았습니다.
- 다 음 -
1) 청소년심리를 청년심리학으로 인정 - - 2002년 1학기 이후에는 불인정(이유- 신교과목에서 제외되었음)
2) 레크레이션활동을 레크레이션지도로 인정 - - 2002년 1학기 이후에는 불인정(이유- 신교과목에서 제외되었음)
3) 경영의 이해(계열교양)를 경영학개론으로 인정 - 2002년 1학기 이후에도 가능
4) 인간발달론을 인간자원개발론으로 인정 - - 2002년 1학기 이후에는 불인정(이유-신교과목에서 제외되었음)
단, 2002년 1학기부터는 사회교육전문요원 구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1, 2, 4 과목 및 사회복지개론, 사회학개론, 상담심리학, 산업심리학 등)은 수강을 하여도 평생교육사 2급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졸업학점에는 당연히 포함) .
즉 2002년 2월까지만 구교육과정 및 신교육과정에 따른 자격관련 모든 교과목은 인정이 되지만, 2002년 3월부터는 신교육과정에 해당되는 필수과목 영역(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또는 산업교육방법론중 1과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중 1과목)에서 7개를 수강해야 하고, 선택과목 영역(경영학개론-경영의 이해와 동일, 산업복지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노인교육개론 등)에서 3과목 이상 전체 10개 과목을 수강하고 10개 과목 전체 평균이 80점이상으로 소정의 실습 및 제반 서류 등을 제출해야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육과정과 신교육과정 및 자격증 문의에 대한 안내 파일을 첨부합니다.
2. 2002년 1학기부터의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개설 현황
* 필수과목
1학기 개설 - 평생교육개론, 인간자원개발론(단, 가족복지전공 개설),
산업교육방법론(2002 -1학기 야간 개설, 필요시 개설예정),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필요시 개설예정)
2학기 개설 -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여름계절학기 - 평생교육개론
겨울계절학기 - 평생교육방법론
* 선택과목
매학기 개설 - 경영의 이해(계열교양)
1학기 개설 -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2002 -1학기 야간 개설, 필요시 개설예정), 노인교육개론(필요시 개설예정)
2학기 개설 - 산업복지론(사회복지전공),
* 실습과목
2학기 개설 - 평생교육실습
* 유의사항 - 별도 개설 표시가 없는 교과목은 모두 사회복지학부 평생교육전공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입니다.
평생교육방법론과 산업교육방법론중 최소 하나만 이수하여도 필수과목으로 인정됩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과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중 최소 하나만 이수하여도 필수과목으로 인정됩니다.
두 과목 다 들어도 무방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평생교육센타 내지 교육부 사이트 등에서 검색하기 바랍니다. (임형택 홈페이지 자료실에 링크되어 있음).
첨부파일
-
평생교육사질의회신.hwp (58.4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01-12-18 1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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