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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회복지사자격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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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졸업예정자
댓글 0건 조회 1,378회 작성일 02-02-14 12:53

본문

자격증 관련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www.welfare.net)"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 교부시 꼬옥 필요한 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2. 반명함판 (3.5cm×4.5cm) 4매

3. 주민등록초(등)본 1부

-본인이 직접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대체가능하나 주소 및 주민번호등이 초본과 일치할 경우에 한함

-타 신분증 대체 불가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자격증 교부받을 시 -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 졸업자]

▶ 사회복지학과

- 98.7.1 이전 입학한 자 : 졸업증명서

- 98.7.1 이후 입학한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관련학과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복수전공자, 기타학과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교부 수수료-

자격증 수수료, 회원증 수수료, 연회비를 포함하여 5만원입니다.

신청한 지방협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광주 사회복지사협회  담당 : 박옥이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168번지 광주사회복지사협회 color=#b33a32>(062-524-7932 / 526-1588)




참고로졸업예정인 학생의 경우에 자격증 취득을 미리 할 수 없는 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은 학위를 받은 후에 가능하기때문이랍니다....
자격증 신청서류에 졸업증명서가 필요한 것이 그 이유이구요

따라서 졸업예정증명서를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답니다.



자격증 신청시 처리가 늦어지는데에는 대개 두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졸업하는 시기에 많은 양의 신청서가 한꺼번에 접수되기 때문



두 번째 이유는 서류가 미비되거나 문제가 있어 보류된 경우.

서류심사 후 미비된 서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시 각 지방협회별로 연락을 하고 서류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http://www.welfare.net)에 들어가서 보세요 ^.^


졸업을 축하합니다아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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