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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선택과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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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3회 작성일 24-03-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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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와복지와 가족상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선택과목이 아님을 공지합니다.  

- 2018년, 2019년 1학기에 [아동권리와복지] 수강하셨던 학우분들은 선택과목 인정이 되지만, 이외에 아동권리와복지를 수강하셨던 학우분들은 선택과목 인정이 안됨을 안내해드립니다. 

- 또한, [아동복지론]은 사회복지사 2급 선택과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062) 670-2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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