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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업무 수행직원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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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례군청
댓글 0건 조회 2,199회 작성일 14-09-02 10:23

본문

 

구례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업무 수행직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구  례  군  수


1. 채용 예정인원 : 2명


2.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  무  내  용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팀원)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등

 


3. 응시자격 요건

  가. 응시 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과 구례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및 성별 : 연령 58세 이하, 성별제한 없음.

  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팀원) 자격요건

    ❍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구례군홈페이지(www.gurye.go.kr)에 공고하였으니 확인 부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사회복지과 사회청소년담당(☏061- 780-23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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