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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전액지원]미술심리상담사/심리상담사 자격증 온라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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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솔교육평생교육원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14-08-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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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전액지원]'무료'미술심리상담사/심리상담사 자격증 온라인 과정

2013년 10월 06일부터 시행되는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민간자격증의 등록은 의무이며, 등록되지 않은 민간자격증을 운영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식등록 인가 민간자격증

자격명: 심리상담사

협회명: (사)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등록번호: 2013-0680

자격명: 미술심리상담사

협회명: (사)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등록번호: 2013-0679

자격명: 학교폭력예방지도사

협회명: (사)한국청소년보호연맹

등록번호: 2013-0766

 

*민간자격증 등록 현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pgi.or.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술심리상담사/심리상담사 온라인 과정 교육비 무료

1. 개 요

-(주)이솔교육평생교육원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미술심리상담사 및 심리상담사 온라인 과정에 대해 무상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있는 자격증임을 안내드립니다.

2. 교육대상

-위 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3. 교육비 : 무료

※ 단, 수강 완료 후 자격증 발급 희망서 자격증 발급 및 온라인시험 비용은 개별 부담

4. 교육과정(원격교육)

본 교육원은 자격증 취득 과정인 '심리상담사 2급, 미술심리상담사 2급'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는 교육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정별 30만원)

 

미술심리상담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2013-0679)

- 강의 수 : 39강

- 1강 당 평균 25분 - 총 약 17시간

- 교수진 : 고은영 교수님, 조정용 교수님, 이미란 교수님

 

심리상담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2013-0680)

- 강의 수 : 39강

- 1강 당 평균 25분 - 총 약 17시간

- 윤미자 교수님, 김현미 교수님

참고 : 모든 수업은 100% 온라인 강의로써 시간,장소 구애없이 편하게 수강 가능하며 수강시작 한 달 이후 80% 이상 진도율 되시는 분만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복수수강가능 - 2과목 동시신청가능] 총2개월간 수업진행

5. 교육생 특번

-미술심리상담사 및 심리상담사 온라인 교육비 전액 무상 지원

※단, 수강 완료 후 자격증 발급 희망시 자격증 발급에 대한 비용은 개별 부담

-강의교안파일 무료제공(수강 등록 후 다운로드 가능)

6.접수방법

- 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받아, 교육비지원과정 신청서 작성 후

팩스 02)744-9408 전송하거나, esoledu1004@naver.com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기타문의는 02)744-9407 이솔교육평생교육원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참고사항

- 자격증 관련 상세 안내 / 신청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 하세요.

- 자격증 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8. 문 의

가. 이솔평생교육원, ☎02)744-9407 / 홈페이지 : www.esoledu.or.kr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272 태양빌딩 3층 )

 

★㈜이솔교육은 미술심리상담사/심리상담사 교육과정 외에 학교폭력예방지도사 / 성폭력예방지도강사 과정 또한 현재 70%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중이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지도사 / 성폭력예방지도강사 동영상 강의는 자막 지원됩니다.

 

 

학교폭력예방지도사

- 강의 수 : 45강

- 1강 당 평균 25분 -총 약 18시간

- 이태호, 신동열, 박재원, 양종국, 문용선 교수님

 

 

 

성폭력예방지도강사

- 강의 수 : 45강

- 1강 당 평균 25분 - 총 약 18시간

- 김선미, 신동열, 장진아, 조윤숙, 천해리, 허복옥 교수님, 조인섭 변호사, 홍순기 원장님, 한상희 교수님, 소은희 원장님

[성폭력이 들어간 과정은 여성가복부령 제39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국내 모든 교육원은 [자격증]이라는 명칭 사용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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