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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업무 수행직원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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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례군청
댓글 0건 조회 1,600회 작성일 14-09-02 10:23

본문

 

구례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업무 수행직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구  례  군  수


1. 채용 예정인원 : 2명


2.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  무  내  용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팀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등

 


3. 응시자격 요건

  가. 응시 자격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과 구례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응시연령 및 성별 : 연령 58세 이하, 성별제한 없음.

  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팀원) 자격요건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구례군홈페이지(www.gurye.go.kr)에 공고하였으니 확인 부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사회복지과 사회청소년담당(☏061- 780-23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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