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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 수강생 모집안내 6/19(목) ~ 7/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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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여성의전화
댓글 0건 조회 693회 작성일 14-05-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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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 수강생 모집안내



광주여성의전화에서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6월19일(목)부터 7월7일(월)까지 제9차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와 관련하여 100시간의 교육과 90%이상 출석시 여성부에서 인증하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분야 종사시 필요한 자격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교육일정 : 2014년 6월 19일(목) ~ 7월 7일(월) (총100시간/ 09:00~18:00) 

◆ 교육내용 : 여성과 인권, 가족복지 및 정책, 가정폭력의 이해, 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법,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 상담심리개론 등 

◆ 교육대상 : 여성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 있는 분 중 다음의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자 
   - 상담소. 보호시설 장의 자격을 갖춘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전문대이상 학력을 가진 자. 4년제 대학에서 2년과정의 학점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 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이 있는 자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
   -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

◆ 신청 및 등록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비 입금 후 
    E-mail(kjwhl@hanmail.net) 또는 FAX(062)363-0486으로 신청
    (※선착순 35명/ 25명 미만시 교육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 35만원 (교재 제공. 중식개인부담, 본회 후원회원10%할인)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해당자 한함), 신분증사본,
                    사진2매(반명함판)

◆교육장소 : (사)광주여성의전화 성평등교육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83-23 추선회관3층)

◆ 중복수강 과목의 인정 : 성폭력 또는 성매매 상담원 양성교육 과정 중에서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과 중복되는 3개 과목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어느 한 과정에서 수강하고 수료한 적이 있으면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 과정 일부 수강 면제

<중복 교과목>
- 소양분야 2과목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여성인권과 폭력
- 전문분야 1과목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 문의 : 062)363-0485. 363-0487 홈페이지(www.gjhotl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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