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학교의 복지장학금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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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교 신입생으로 수시합격한 사람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많은 대학교가 수시 합격자에게 [복지장학금]을 주는데, [국가장학금을 받는 8분위 이하]에게 지급합니다. https://iphak.gwangju.ac.kr/main 예컨대, 광주대학교 신입생의 등록금이 330만원이고, 수시합격자가 25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면, 광주대학교에서 [복지장학금 8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8분위 이하 신입생은 첫학기 등록금이 무상입니다. 그런데, 수시 합격자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대학교는 해당 합격자가 8분위 이하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복지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3월에 입학하여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해당 학생이 5월경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대학교의 [복지장학금]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시합격자는 물론이고 정시 지원예정자도 지금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1억원인 사람도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받고, 3천만원인 사람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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