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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12-08-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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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는 4학년부터 가능합니다.  

취업계양식은 필요하시면 학교홈페이지-메뉴상단에 있는 캠퍼스생활-각종서식모음-교무처 에 보시면

2페이지에 '취업자 성적평가 특례 확인서'가 있습니다.

취업계 제출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양식을 보시면 수강신청한 과목 담당교수님을 개강 1주일이내에 

면담을 하신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18학점(6과목) 신청을 했다고 가정할시 5과목을 취업계

제출후 1과목은 사정상 수강해야 한다고하면 강의를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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