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복지법제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상양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03-10-11 23:41 목록 글쓰기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본문 >.>이번 4학년 졸업반인데 아직 복지법제과목을 수강을 하지 않았다니 유감이네요. 이번 겨울 계절학기때 복지법제과목이 개설됩니다. 다만 일정수의 수강생이 되지 않으면 폐강이 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전글복지법제에 대해 03.10.07 다음글부탁합니다 03.10.0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