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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복지법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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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상양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03-10-1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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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4학년 졸업반인데 아직 복지법제과목을 수강을 하지 않았다니 유감이네요. 이번 겨울 계절학기때 복지법제과목이 개설됩니다. 다만 일정수의 수강생이 되지 않으면 폐강이 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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