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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03-08-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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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이수증을 받기 위한,



보육실습 '과목' 수강과, 보육 '현장' 실습은 또 다른데요,,



졸업이전에 '보육실습'이란 과목을 수강 하셨다면 ,



이번학기에 4주간의 '현장실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육실습을 수강하지 않으셨다면, 실습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학부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67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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