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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배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03-03-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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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치원교사자격증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하고, 보육교사 자격으로는 어린이집만 근무가능합니다. 설혹 보육교사자격으로 유치원에 근무한다 해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유치원과 유치원 정교사 자격관리는 교육부,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자격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이원화된 체계때문입니다.
그리고 흔히 보육교사자격증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이 아니라 자격 인증제입니다. 이수증이나, 졸업증명서 와 성적증명서등으로 자격을 인증받습니다.
복수전공여부는 유아교육과사무실로 문의하세요.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07-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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