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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졸업생
댓글 0건 조회 452회 작성일 11-03-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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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따려면 구법 적용을 받든 신법 적용을 받든 현장실습은 해야 하는 게 맞지요?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습을 하려는데, 졸업한 후에도 실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했을 당시 실습신청서, 실습생신상서 같은 걸 학부실에 내고 학교에서 실습기관에 실습의뢰서를 보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졸업 후에도 그 과정을 거쳐서 실습해야 하나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모든 평생교육시설에서 졸업 후 실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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