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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에 대한 오해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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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07-07-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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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학생들로부터

전공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예컨대

사회복지발달사는 [선택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공필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필수]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고, 1급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10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4과목이상을 선택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필수과목]은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현장실습 등 10과목입니다.



사회복지발달사는 1급 시험을 볼 때

[선택과목]입니다.





그런데,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발달사, 평생교육개론, 가족복지론 등을 [전공필수]로 수강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회복지학부 학생으로서

사회복지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4개 전공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들을

학생들이 수강하면 좋겠다는 [강력한 추천과목]이라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다만, 사회복지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할 때

사회복지개론은 반드시 수강해야 하겠지만,

[사회복지발달사, 평생교육개론, 가족복지론] 등은

반드시 수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말하는 [전공필수]는 해당 전공을 이수하는데 반드시 수강하길 권장하는 과목이지......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을 시켜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광주대학교 학칙은

특정 전공의 전공과목을 71학점이상(복수전공은 54학점)[편입생은 51학점이상(복수전공은 30학점이상)]을 이수했느냐만 계산하지

전공필수를 반드시 이수했느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전공필수과목이라 함은

해당 학부에서 [강력하게 권장한다는 의미의 필수]이지,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에 지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님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전공을 한다면

사회복지개론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사회복지발달사, 평생교육개론은 반드시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학부에서 다양성있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전공필수를 수강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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