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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 14-11-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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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가 주전공이시고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 이수과목을 이수하셨다면 자격증이 발급이되고,

복수전공이 가족복지이더라도 건강가정사(이수과목)을 이수하시지 않았거나, 가족상담사(이수과목+실습)을

본인이 이수하지 않았을경우, 관련 건강가정사 자격조건, 가족상담사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으며, 평생교육사

가 부전공이신데,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필수과목,+선택과목+실습)을 본인이 이수하시지 않으셨으므로,

관련자격증이 발급이 안되며, 노인관련자격증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응시해서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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