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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2급+수강신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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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545회 작성일 06-12-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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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이수과목에 대한 질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 교과목의 인정범위를 가급적 신속하게 공표하여 수험생에게 적절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이전 법률]



2급 청소년지도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응시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이다.



- 전공필수영역: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육성 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등 6과목



- 공통선택영역: 청소년정책,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 6과목에서 3과목



- 전문선택영역: 봉사활동 등 13과목중에서 1과목



따라서, 전공필수과목 6과목을 포함하여 10과목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청소년지도사 2급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이후 시행 법률]









2급 청소년지도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응시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이다.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등 8과목이다.









- 대학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새로운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하면 되겠지만, 대학에 입학하여 기존의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하다가 [군입대 후 복학]등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변경에 따른 인정과목의 범위를 명확히 공표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 새로운 법령의 교과목과 기존 법령의 명칭이 같은 경우인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지도방법론을 문제가 없지만,



- 청소년심리와 상담은 기존에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에서 하나만 이수해도 인정하는지 여부



- 청소년활동은 기존에 [청소년수련활동]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하는 지



- 청소년육성제도론은 기존에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하는 지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기존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이수한 경우에 인정하는 지



- 청소년문제와 보호는 기존에 [청소년문제]를 이수하면 인정하는 지 등을 명확히 공표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는 기존의 시험과목으로 예시된 바 없기 때문에 이 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추가 작성(2006년 12월 15일]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한국청소년개발원과 국가청소년위원회은 2006년도 시험에서 매우 전향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다.



- 청소년심리와 상담은 기존에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에서 어느 한과목만 이수해도 인정함



- 청소년활동은 기존에 청소년수련활동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함



- 청소년육성제도론은 기존에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함



- 청소년문제와 보호는 기존에 청소년문제를 이수한 경우에 인정함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기존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했음







2007년도 청소년지도사 시험계획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지만, 행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의 원칙은 2007년도에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2007년도에 청소년지도사를 응시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 위에서 [인정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굳이 새로운 명칭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추가 작성: 2006년 12월 15일 이용교- 복지평론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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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국가자격증 제도를 볼 때,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에는 가급적 폭넓게 [인정과목제도]를 통해서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줄이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6년도 청소년지도사 시험은 10월에 실시되고, 9월경에 접수하겠지만



대학교에서 학생지도를 하는 입장에는 교과목의 인정범위를



가급적 신속하게 공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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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와 같이 전향적으로 의견을 수용하여 2006년 가을에 청소년지도사 시험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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