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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는 2014년 부터 영유아 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됩니다.
현재 12과목에서 2014년도 부터는 5과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2014년 영유아 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14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부터이며 적용이 되며
현재 입학하여 대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재학생들은 기존의 12과목 이수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고 어렵지 않게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영유아 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14년을 기준으로 광주대학교에서도 5과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과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혹시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062)670-2641~2 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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