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건강가정사 자격취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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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건강가정사를 취득하기 위해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의 문의가 있어서
여성가족부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위 글 쓰신 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무부처 이관으로 인한 행정상 미비로 인해(제가 알려드린 내용같습니다만;;)
2006년도 졸업자부터 바로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전문-------------------------------
귀하께서는 건강가정사 자격증에 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사 자격증 부여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중에 있으며, 시행령 등에서 자격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귀하 등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조속히 법령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강가정사 등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당자명 : 여성가족부
E-mail : hidel003@mogef.go.kr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전화번호 : 02-2100-6793
------------------------------------------------------------
또한 추가로 울산대학교에서 문의한 자격취득에 관한 내용을 올립니다..
울산대학교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건강가정사 자격증에 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사 자격증 부여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춘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교과목 이수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도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적증명서
등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사 자격기준 및 자격인증 절차 마련 등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강가정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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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오류가 있어서 보완설명해드립니다..
1.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 불가?? : 자격증 발급 방안 마련중인 상태입니다..
사무관님의 답변에 따르면 건강가정사 자격증은 어떠한 형태로든 발급은 되며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자격증 부여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개정을 추진중입니다..
2. 건강가정사 이수증 발급?? : 전혀 언급된 바 없는 내용입니다..
자격증이 우선 나오지 않는 점에 대해 "보육교사 이수증을 자격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와전되 이수증이 발급되신다고 잘못이해하신 듯 싶습니다..
이수증을 발급하는 부분은 학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어르는데 한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학교에서 발행하는 이수증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격을 인증을 받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울산대학교에서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성적증명서"를 통해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력서에는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과 같은 형태로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3. 6월에 이미 알고 있었던?? :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업무 이전이 된 것이 정확히 6월 23일입니다..
9월 경에서야 관련 국장이 선출되었고 그 이후 여러 업무로 인해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 담당자 분들께서 사과의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께서도 빠른 조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에 기대를 걸고 많은 관심을 보였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 부언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되신 분들도 이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 조속한 대처방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단 학생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관련 주무부처에 전달하여
좀 더 빠른 조치를 촉구토록 하는 것도 어느정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 그리고 타 대학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조만간 공지가 있을 듯 싶습니다..
건강가정사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의 문의가 있어서
여성가족부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위 글 쓰신 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무부처 이관으로 인한 행정상 미비로 인해(제가 알려드린 내용같습니다만;;)
2006년도 졸업자부터 바로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전문-------------------------------
귀하께서는 건강가정사 자격증에 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사 자격증 부여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중에 있으며, 시행령 등에서 자격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귀하 등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조속히 법령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강가정사 등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당자명 : 여성가족부
E-mail : hidel003@mogef.go.kr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전화번호 : 02-2100-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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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로 울산대학교에서 문의한 자격취득에 관한 내용을 올립니다..
울산대학교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건강가정사 자격증에 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사 자격증 부여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춘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교과목 이수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도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적증명서
등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사 자격기준 및 자격인증 절차 마련 등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강가정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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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오류가 있어서 보완설명해드립니다..
1.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 불가?? : 자격증 발급 방안 마련중인 상태입니다..
사무관님의 답변에 따르면 건강가정사 자격증은 어떠한 형태로든 발급은 되며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자격증 부여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개정을 추진중입니다..
2. 건강가정사 이수증 발급?? : 전혀 언급된 바 없는 내용입니다..
자격증이 우선 나오지 않는 점에 대해 "보육교사 이수증을 자격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와전되 이수증이 발급되신다고 잘못이해하신 듯 싶습니다..
이수증을 발급하는 부분은 학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어르는데 한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학교에서 발행하는 이수증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격을 인증을 받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울산대학교에서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성적증명서"를 통해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력서에는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과 같은 형태로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3. 6월에 이미 알고 있었던?? :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업무 이전이 된 것이 정확히 6월 23일입니다..
9월 경에서야 관련 국장이 선출되었고 그 이후 여러 업무로 인해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 담당자 분들께서 사과의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께서도 빠른 조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에 기대를 걸고 많은 관심을 보였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 부언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되신 분들도 이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 조속한 대처방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단 학생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관련 주무부처에 전달하여
좀 더 빠른 조치를 촉구토록 하는 것도 어느정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 그리고 타 대학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조만간 공지가 있을 듯 싶습니다..
건강가정사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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