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청소년지도사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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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소년지도사3급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준비중인 학우입니다 지금은 3학년이라 1년 정도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개정된 청소년기본법때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증이 바뀌는 걸로 아는데 이수과목이 대폭 축소 개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점궁금해서요..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궁금한것은 2가지입니다.
1.법제처 들어가서 개정된법령을 확인해보니 관련학과대학에서 청소년지도사 관련이수과목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이수만하면 자격증이
나오는건가요.. 저같은 경우는 3급을 취득할려고 하는데
2급은 실기가 또있나요 아님3급도 실기가 있는건지 아님 이수만 하면 자격증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개정된후 바뀌는 이수과목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현지도사 자격증 이수과목을 이번학기에 수강신청했습니다 (수강신청한과목:청소년문화,청소년청책,청소년지도방법,청소년문제)
개정된후 이수해야될 과목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지도사3급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준비중인 학우입니다 지금은 3학년이라 1년 정도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개정된 청소년기본법때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증이 바뀌는 걸로 아는데 이수과목이 대폭 축소 개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점궁금해서요..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궁금한것은 2가지입니다.
1.법제처 들어가서 개정된법령을 확인해보니 관련학과대학에서 청소년지도사 관련이수과목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이수만하면 자격증이
나오는건가요.. 저같은 경우는 3급을 취득할려고 하는데
2급은 실기가 또있나요 아님3급도 실기가 있는건지 아님 이수만 하면 자격증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개정된후 바뀌는 이수과목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현지도사 자격증 이수과목을 이번학기에 수강신청했습니다 (수강신청한과목:청소년문화,청소년청책,청소년지도방법,청소년문제)
개정된후 이수해야될 과목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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