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다시 수강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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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01학번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수과목이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1년도에는 사회복지개론을 수강할 때에는 교양선택과목이었는데
현재는 [전공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개론을 다시 수강해야 하는지요?
[답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입니다.
정답은 사회복지개론을 다시 수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학 필수과목] 10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과목 4과목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수과목이라 함은
사회복지학의 기본이 되는 필수과목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대학에서
교양,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대학교의 학사운영의 편리를 위한 것입니다.
광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개론을 한때 교양으로 한 것은
경상복지대학 학생들이 1학년에 이수하면 좋을 과목으로
추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후 사회복지개론을 다시 [전공 필수]로 하기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지정하나, [전공필수]로 지정하나
학생은 [사회복지개론]만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꼭 필요한 과목중 한 과목 이수한 셈입니다.
다만, 대학을 졸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140점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그중 [전공을 몇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는 대학에서 교양으로 분류할 때 [사회복지개론]을 이수했다면
교양학점을 이수한 셈이고, [전공필수]로 규정할 때 이수했다면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성적표를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현재의 분류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본인이 취득한 시점의
분류방식에 따라서 [최소 전공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최소 교양이수학점]도 이수하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개론은 사회복지학의 필수과목이고
대학교는 편의에 따라서 특정과목을
[전필] 혹은 [교양] 혹은 [전선]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증 취득의 요건과
대학 졸업요건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학년 이학기부터는 성적증명서를 떼어서
졸업학점을 관리하고, 특히 4학년 1학기와 2학기에는
졸업에 꼭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이상을 취득했는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이 가능한 지 등을 잘 관리하면서
수강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01학번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수과목이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1년도에는 사회복지개론을 수강할 때에는 교양선택과목이었는데
현재는 [전공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개론을 다시 수강해야 하는지요?
[답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입니다.
정답은 사회복지개론을 다시 수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학 필수과목] 10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과목 4과목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수과목이라 함은
사회복지학의 기본이 되는 필수과목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대학에서
교양,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대학교의 학사운영의 편리를 위한 것입니다.
광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개론을 한때 교양으로 한 것은
경상복지대학 학생들이 1학년에 이수하면 좋을 과목으로
추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후 사회복지개론을 다시 [전공 필수]로 하기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지정하나, [전공필수]로 지정하나
학생은 [사회복지개론]만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꼭 필요한 과목중 한 과목 이수한 셈입니다.
다만, 대학을 졸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140점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그중 [전공을 몇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는 대학에서 교양으로 분류할 때 [사회복지개론]을 이수했다면
교양학점을 이수한 셈이고, [전공필수]로 규정할 때 이수했다면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성적표를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현재의 분류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본인이 취득한 시점의
분류방식에 따라서 [최소 전공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최소 교양이수학점]도 이수하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개론은 사회복지학의 필수과목이고
대학교는 편의에 따라서 특정과목을
[전필] 혹은 [교양] 혹은 [전선]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증 취득의 요건과
대학 졸업요건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학년 이학기부터는 성적증명서를 떼어서
졸업학점을 관리하고, 특히 4학년 1학기와 2학기에는
졸업에 꼭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이상을 취득했는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이 가능한 지 등을 잘 관리하면서
수강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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