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종전 이수 교과목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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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학년인 03학번 학생입니다.
1. 03학번은 종전의 법령이 정하는 과목대로
이수를 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참고하라는
"04년 이전 보육교사 인정 과목 표"에서는 많은
과목들이 없던거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영유아 보육관련 기타 일반적인 이론"
계열에서 종전의 법으로는 "사회사업(복지) 실습"도
들어가 있었는데, 표에는 없던데요. ^_^;;
종전의 법령이 정하는 과목중에서 선택해
이수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학부에서 제시한 과목들 중에서만
이수해야 되는 건가요?
2. 그리구 제가 정상 졸업이 아니라, 한학기를 더 다니고
졸업할 예정인데요. (2007년 1학기 다니고 졸업)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야 하나요??
아님 입학한 시기(03년)로,
종전의 법령을 따라야 하나요? ^_^;;
1. 03학번은 종전의 법령이 정하는 과목대로
이수를 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참고하라는
"04년 이전 보육교사 인정 과목 표"에서는 많은
과목들이 없던거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영유아 보육관련 기타 일반적인 이론"
계열에서 종전의 법으로는 "사회사업(복지) 실습"도
들어가 있었는데, 표에는 없던데요. ^_^;;
종전의 법령이 정하는 과목중에서 선택해
이수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학부에서 제시한 과목들 중에서만
이수해야 되는 건가요?
2. 그리구 제가 정상 졸업이 아니라, 한학기를 더 다니고
졸업할 예정인데요. (2007년 1학기 다니고 졸업)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야 하나요??
아님 입학한 시기(03년)로,
종전의 법령을 따라야 하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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