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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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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05-05-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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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학년인데, 사회복지랑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행법이 2006년도 부터 바뀌어서,,



제가 입학당시 받았던, 책자의 이수과목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그게 맞는 건가요?



어떤분, 말로는 전에꺼 그대로 들으면 된다고 하는데..



자료실에 보니, 아래와 같이 적혀져 있었는데...



03학번은 보육교사 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아래 말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 답변좀 부탁해요..



^^ 그럼,,좋은 하루되세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



였기에 2003년, 2004년입학자(현2,3학년)들에게 변



경될 교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하여 나가기를 권한 바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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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개정과 관련하여 여성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로 통보한 내용에 의하여 다시 알려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변경된 법령을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도록 통보하여 왔습니다.



즉,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2급자격증이 해당됩니다.



현 재학생들은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1급자격을 취득하



게 되며 이수교과목도 종전대로(10과목)이수하면 되겠



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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