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학부가 작업치료학과인 노인복지론 수업을 들어도 이수 인정해주는 지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수전공중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0-11-21 22:00 목록 글쓰기 본문 이번 계절학기 개설예정 교과목에 주체학부가 작업치료학과인 노인복지론 수업이 있는데이 수업을 듣게되면, 사회복지사 2급 선택과목 이수한것으로 인정이 되는 지, 사회복지학부의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글문의드립니다. 20.12.28 다음글편입생 20.07.2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