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시험과목-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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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의 시험과목은
한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시험과목을 [과거에 이수한 유사과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이미 개정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과거(특히 군입대전에...)에 이수한
유사과목도 인정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즉, 청소년문제론을 과거에 이수했다면
굳이 [청소년문제와 보호]를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인데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 개발과평가]를 이수하였는데
시험을 볼 수있느냐라고 묻습니다.
2006년에 김일수 등은 [프로그램개발과 평가]를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와 유사과목으로
인정받은바 있습니다.
- 이 경우 시험을 관리운영하는 위원회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2006년에 인정했기 때문에 2007년에도 인정해주길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 2007년이나 그 이후에 시험을 볼려는 학생들은 가급적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를 이수할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 다만, 다른 자격증 시험과 전공의이수 등을 고려할 때 부득히 [프로그램개발과 평가]로 인정을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2007년 시험접수시에 공동 대응전략을 세웠으면 합니다....
사회복지학부장
이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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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 제2006- 34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별표2의 아래 [※주](대통령령 제19431호, 2006.3.29)에 의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5 일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등급별 현행 자격검정 과목전공과목 인정범위>
-1급
o 청소년 인권과 참여/「청소년인권과 복지」과목 이수자
-2급
o 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o 청소년심리 및 상담/「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o 청소년활동/「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o 청소년문제와 보호/「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3급
o 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o 청소년심리 및 상담/「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o 청소년활동/「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o 청소년문제와 보호/「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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