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졸업자의 1급 시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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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한 사람이 4년제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할 때(비록 새로 14과목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1년이상 근무경력 없이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지?
답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학 14과목이상을 이수하면 1급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서 3에 의하면
-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 전문대학에서라도 사회복지학 14과목이상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4년제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1급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공식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 4년제 대학교 졸업장과 함께 2년제 대학교 성적증명서+4년제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필자는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더라도, 전문대 졸업생은 졸업후에 1년이상 사회복지현장근무를 마칠 때에만 1급 시험을 볼 수 있으므로 4년제 대학에서 다시 14과목이상을 이수하여 졸업과 동시에 1급 시험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하였는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1)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은
2)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교 성적증명서에서 14과목이상을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1급 시험 응시에 혼선이 없길 바란다.
[현행 규정]
[별표 3] <개정 2004.7.30>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제4조관련)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란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참고사항 1998년 7월 16일 시행규칙--과거 규정]
[별표3]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제4조관련)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별표1의2. 등급별자격기준의 사회복지사 2급란의 라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답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학 14과목이상을 이수하면 1급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서 3에 의하면
-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 전문대학에서라도 사회복지학 14과목이상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4년제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1급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공식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 4년제 대학교 졸업장과 함께 2년제 대학교 성적증명서+4년제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필자는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더라도, 전문대 졸업생은 졸업후에 1년이상 사회복지현장근무를 마칠 때에만 1급 시험을 볼 수 있으므로 4년제 대학에서 다시 14과목이상을 이수하여 졸업과 동시에 1급 시험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하였는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1)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은
2)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교 성적증명서에서 14과목이상을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1급 시험 응시에 혼선이 없길 바란다.
[현행 규정]
[별표 3] <개정 2004.7.30>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제4조관련)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란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참고사항 1998년 7월 16일 시행규칙--과거 규정]
[별표3]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제4조관련)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별표1의2. 등급별자격기준의 사회복지사 2급란의 라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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