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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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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여성의전화
댓글 0건 조회 1,114회 작성일 08-1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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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1. 교육일정 : 2009년 2월 2일 ~ 2월 20일 (총 100시간 교육) 아침 9:30~오후 5:30



2. 교육내용 : 여성학, 가정폭력의 이해,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개입, 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법, 가족복지 및 정책, 상담심리개론 등 100시간



3. 교육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34-8 (광주여성의전화 내 교육실)



4. 교육대상 :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되는 자 (선착순 30명 모집)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4년제대학에서 2년과정을 학점이수한 자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

   4)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외국인 보호시설만을 말한다)



5. 제출서류

1) 위의 대상항목 중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학점이수확인서, 사진 2장(여권사이즈))

2)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수강신청서 1부



6. 교육비 : 일반 280,000원(교재 제공. 중식 개인부담)

       - 입금 계좌번호 : 광주은행 105-107-306606 광주여성의전화



7. 교육신청 및 문의 : 광주여성의전화 (☏ 062-363-7739  배선현)

       Fax : 062)363-0486 / E-mail : kjwhl@hanmail. net 홈페이지 : www.gjhotline.org



8. 등록 : 2009년 1월 23일까지

자료집 제공, 중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선착순 50명 내외, 수강인원 25명 미만시 교육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가정폭력상담원 수료증이 발급되어 상담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첨부파일 :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수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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