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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을 이렇게 발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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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2,554회 작성일 05-08-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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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졸업생 여러분은 이 글을 꼼꼼히 읽고 바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를 어떻게 취득하느냐?



  보육교사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년제 대학에서 보육관련 학과를 다니고, 영유아보육법에서 명시한 교육과목을 이수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이나 보육교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누구나 쉽게 보육교사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이 되면서 그 취득방법이 좀더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특히,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2004년 이전 입학자는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2005년 이후 입학자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수교과목도 2004년 이전 입학자는 개정전 법규를 적용하여 10과목과 보육실습을 받으면 되었지만, 2005년 이후 입학자는 개정 법규를 적용받고 12과목(35학점 이상)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새롭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새 법규에 따라서 취득하면 되겠지만, 이미 보육교사를 취득한 사람도 [다음 절차]를 참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기 바랍니다.



  그 절차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좀 복잡한 듯하지만, 지금 서둘러서 [졸업한 학교]에서 서류를 떼고, 유사과목의 경우 담당 학과(장)로부터 유사과목확인서를 받아서, 실습한 기관으로부터 보육실습확인서를 받아서 가급적 빨리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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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발급 개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2005. 1. 30)에 의해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사무는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발급업무개시 : 2005. 4. 25(월)

□ 신청대상 : 종전법에 의한 보육교사 1·2급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http://www.ctcm.or.kr 에서 자격증 신청 후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 우편 신청 : 홈페이지에서 자격증교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으로 발송

- 방문 신청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 방문하여신청(월~금 : 09:00~17:00)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자격증교부신청서(우편신청자와 방문신청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2매

- 추가서류 : 자격인정년도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 주소 : 122-707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 503호

- 전화 : 02)3157-3461~8

- 팩스 : 02)3157-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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