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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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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정
댓글 0건 조회 1,776회 작성일 06-04-24 16:49

본문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실습기간 :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시행령및시행규칙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발췌



법인, 관인 상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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