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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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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8회 작성일 03-07-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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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 size="2">필요성


   정신질환자의 격리·수용보다는 사회복귀와 예방,

그리고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됨.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양성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하나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제정.



 




face="굴림" size="2">변천과정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7년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제정하고

시행.








face="굴림" size="2">수행직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를 수행. 또한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업무를 수행. 이외에도 정신질환으로 그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



 




face="굴림" size="2">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보건복지부
② 관련학과 및 훈련

: 대학의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등 관련학과
③ 응시자격 :


   <1급>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거소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2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④ 취득요건 : 등록사항임



 




face="굴림" size="2">취득현황
   1999년 11월 현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등록자는 72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등록자는 209명임.



 




face="굴림" size="2">진로 및 전망
   -정신요양시설, 국립정신병원 등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병원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보건소,

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정신질환자주거시설 등), 정신보건연구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질환 환자 수에 비례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에

EK른 노인성질환, 심혈관 질환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와 정신질환,

알코올, 약물중독의 증가 등 선진국형 질병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도시화에 의한 인구의 과밀화, 생존경쟁의 격화, 공해, 소음

등 열악한 도시환경은 정신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즉 인구구조의

변화, 직업구조의 변화(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의 증가)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향후 정신질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선진외국처럼 기존 병원 또는 수용시설위주의

치료에서부터 치료의 장소를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로 옮긴 지역사회정신보건이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신보건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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