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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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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58회 작성일 03-09-06 10:17

본문

필요성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주의는 서구의 개인주의의 도입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정보사회의 발달은 개인의 권리와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가족이라는 집단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개인은 보다 적절히 대응하는 반면 가족은 그 변화를 적절히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가족원간의 갈등과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문제는 한 가족원의 노력이나 희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관점을 가족문제 해결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전문인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수행직무

가족상담사는 복지관이나 상담관련 기관에서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를 가족이라는 집단을 유지 혹은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개인상담과 달리 가족상담사는 개인의 문제도 가족이라는 집단 내에서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나 해체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집단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기인한다고 가정하고 문제에 접근한다. 이러한 능력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가족원과의 관계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급 취득 자격요건

가족상담사 1급(2급) 자격시험은 아래의 필수과목(총 24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상담 기관에서 2년(1년) 이상의 실무를 경험한 자에게 그 자격이 주어진다.

                                                              <필수 교과목 (총24학점 이상)>

영           역

요구과목

   관   련   과     목

가족학 및 가족관계

2과목

가족학, 가족관계, 한국가족론, 가족발달, 결혼과 가족, 부부관계, 가족사회학

    인간발달

1과목

인간발달, 아동발달, 청년발달, 중․노년기발달, 노년학, 아동학

가족법 및 가족복지

1과목

가족법, 가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가족정책

연구방법론 및 통계

1과목

연구방법, 통계, 조사방법론

    일반상담

1과목

상담원리, 상담이론, 개별상담, 상담심리학

    가족상담

1과목

가족상담, 가족치료

  가족상담실습

1과목

가족상담실습

*굵은 글자인 과목은 현재 사회복지학부 전공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음

*가족상담과 가족치료는 동일과목임

*가족법 및 가족복지 영역에 해당된 과목 이수하지 않은 경우 2급에 해당

*가족상담사1급의 업무는 상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2급 가족상담사의 훈련과

평가

*(  )의 내용은 2급에 해당되는 내용임

 

취득방법

1. 가족상담사 1급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20사례 이상(면접상담 10사례 이상 포함, 전화  상담 10사례 이상 포함, 면접사례 중 1사례는 5회 session 완결사례) 또는 200시 간 이상(면접상담 50시간 이상 포함)의 상담 실시

       (2) 본 학회가 인정하는 가족상담전문가로부터 20시간 이상의 지도 감독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의 상담사례발표 1회 이상과 보수교육 24시간 이상참석

     2. 가족상담사 2급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상담실무나 보조업무를 50시간 이상 실시

       (2)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의 상담사례발표나 또는 보수교육을 6시간 이상 참석

진로 및 전망

개인이나 가족이 지닌 문제를 이웃이나 다른 가족원들과의 대화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상담의 전문성이 인식되면서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전보다 가족원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족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담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차지한다. 꾸준한 활동과 훈련을 필요로 하지만 관심을 기울인 만큼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고 독자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분야이다.

교과목인정

1. 워크샾과 세미나 참석

학회에서 인정하는 워크샾에서 30시간 수강한 것을 1개 과목으로 인정

2. 강의 경력

학회에서 인정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과목당 1학기 이상 강의한 경력을 1과목으로 인정

3. 단 이상의 과목과 유사과목은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족상담관련과목과 가족상담실습은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가족상담 워크샾을 일정시간 수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험정보(필수과목 24학점 요구사항을 폐지하되, 관련과목 이수여부는 현행유지)

*신청 자젹: 가정관리학 및 관련학과의 졸업(예정)자로서 자젹규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

*매년12월: 시험공고*매년 1월: 자격시험*매년 2월: 자격심사

*시험유형(2003.1.월24일 기준) 60점/100점

단답형, 서술형 : 20점 2문항. 10점 3문항, 기타 30점

3개 과목 중 1과목이 낙제되면 해당된 과목만 시험은 보면 됨

*시험과목

1.인간발달(조복희 외, 교문사)

2.가족상담(가족치료이론과 기법, 최규련 외, 하우)

3.가족관계(가족관계학, 유영주 외, 교문사)(가족상담실습 연수교재)


자세한 정보나 최신 정보는 http//www.kafr.or.kr 한국가족관계학회 이용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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