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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학부 졸업생과 재학생이 보육교사자격증 취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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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인
댓글 0건 조회 2,232회 작성일 05-05-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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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작함.



이제까지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도 신청에 의해 보육교사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보육교사자격증이 국가자격증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동 자격증 취득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①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희망자는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② 기존 졸업생(사회복지사)들이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주요내용 1 - 자격증 발급



<구비서류>



보육교사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다.



1) 보육교사 1급

① ~ 1991년 8월 이전 졸업자 모두 : 졸업증명서

② 1991. 08. 08 ~ 1998. 03. 01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③ 1998. 03. 02 ~ 2005. 01. 29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 실습확인서  -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영유아시설 실습,

                 유치원(종일제),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실습을 한 경우에는 증명서에 실습내용으로 아동                   관련실습이 나타나도록 한다.



2) 보육교사 2급

① 2005. 01. 30 ~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1급과 같음)



주요내용 2 - 교육



① 현재 (관심 있는) 재학생 : 실습만 -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영유아시설 등에서 받                                       을 수 있도록 함

② 2006학년도 입학생 : 이수교과목 기준이 까다로워짐

                       - 필요한 경우 선택과목을 확대하여 개설하여야 할 것이다.



★ 신청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www.ctcm.or.kr 으로 직접한다.

          (여성부 홈페이지와 link)



자료제공 : 서울신학대학교 백선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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