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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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된 영유아보육법(2005.1. 30) 제22조(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고 졸업한 졸업생들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시고, 재학생 여러분들도 주변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발급업무개시: 2005년 4월 25일(월)
- 신청대상: 종전법에 의한 보육교사 1, 2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
발급 추가 검정 기준에 준하는 자
-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www.ctcm.or.kr)에서 자격
증 신청 후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2. 우편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격증교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3. 방문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 방문하여 신청
(월~금 09:00 ~ 17:00)
- 구비서류
1. 공통서류: 자격증교부신청서(우편신청자와 방문신청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반명함판(3cm * 4cm)사진 2매
2. 추가서류: 자격인정년도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122-707,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 503호
tel. 02-3157-3461~8, fax. 02-3157-3469
- 보육실습확인서 사본인정 여부
○ 종전기준: 보육실습확인서 사본 불인정
○ 개정기준: 보육실습확인서 사본 인정(2005년 4월 29일 자격검정위원회 심의 결의안)
인정조건: 보육실습 시설기관의 시설장 날인 및 해당 학과장 날인한 보육실습확인서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유사과목확인서와 보육실습확인서가 필요한 졸업생은 학교로 연락하기
바랍니다.(학부사무실 670-2642 박유정조수, 670-2360 우희정교수) ***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고 졸업한 졸업생들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시고, 재학생 여러분들도 주변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발급업무개시: 2005년 4월 25일(월)
- 신청대상: 종전법에 의한 보육교사 1, 2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
발급 추가 검정 기준에 준하는 자
-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www.ctcm.or.kr)에서 자격
증 신청 후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2. 우편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격증교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3. 방문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 방문하여 신청
(월~금 09:00 ~ 17:00)
- 구비서류
1. 공통서류: 자격증교부신청서(우편신청자와 방문신청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반명함판(3cm * 4cm)사진 2매
2. 추가서류: 자격인정년도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122-707,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 503호
tel. 02-3157-3461~8, fax. 02-3157-3469
- 보육실습확인서 사본인정 여부
○ 종전기준: 보육실습확인서 사본 불인정
○ 개정기준: 보육실습확인서 사본 인정(2005년 4월 29일 자격검정위원회 심의 결의안)
인정조건: 보육실습 시설기관의 시설장 날인 및 해당 학과장 날인한 보육실습확인서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유사과목확인서와 보육실습확인서가 필요한 졸업생은 학교로 연락하기
바랍니다.(학부사무실 670-2642 박유정조수, 670-2360 우희정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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