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교과목 및 자격증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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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교과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와 같다.(참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필수교과목(10)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4)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이상
* 비고: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3. 현장실습
따라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회사업)대학협의회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 3학점 11시간(현장실습 8시간+실습세미나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 두가지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가. 학기중 실습:주당 1일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총 16주 근무
나. 방학중 실습:1일 8시간 매월 연속 3주이상 실습지에 출석 근무
(참조: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 사회복지사 취득신청 절차와 방법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법 시행령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업무를 위임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사 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① 주민등록초본 1부(본인이 직접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임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②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행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와 같다.(참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필수교과목(10)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4)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이상
* 비고: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3. 현장실습
따라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회사업)대학협의회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 3학점 11시간(현장실습 8시간+실습세미나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 두가지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가. 학기중 실습:주당 1일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총 16주 근무
나. 방학중 실습:1일 8시간 매월 연속 3주이상 실습지에 출석 근무
(참조: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 사회복지사 취득신청 절차와 방법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법 시행령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업무를 위임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사 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① 주민등록초본 1부(본인이 직접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임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②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행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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