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페이지 정보

본문
사회복지사 소개
size=2>1.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size=2>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을 교부받은 자'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제반활동을 포함한다.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보호자가 없는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을 돕는 활동에서부터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하여 상담,
보호, 선도, 옹호 등을 하며, 동시에 각종사회보험과 복지행정 등을
통하여 전체 시민들이 가난, 질병, 재해, 무지, 실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지공동체를 만들도록 지원한다.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와 전망
size=2>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빈민, 정신질환자, 노동자, 시민
등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활동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
최근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여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업무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아동 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영유아보육,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은 198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9년 현재 약 3,000여명이 전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읍면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광주지역에도 현재 103명의 전문원이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당초 지방공무원 별정직 7급으로 임용되었으나,
행정기관 내에서의 직급에 따른 갈등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문제로
인해 1994년 이후 별정직 8급으로 임용되고 있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는 규정을 두고, 정부 일각에서는
복지사무전담기구로 '복지사무소' 또는 '보건복지 사무소'를 두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2)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일차적으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여 지역사회 및 주민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개체로서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타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처음에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운영되었는데, 정부가 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1개소씩 건립하면서 현재
전국에 약 300여개소에 이른다. 광주시에도 사회복지관은 1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1개소가 준비중이다.
사회복지관은 그 크기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으로 나뉘는데, 사회복지사는 복지관의 관장, 총무,
복지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임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재가복지봉사센타>와 <어린이집>을 병설기관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들 부설기관을 통괄한다.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법
제1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
만성질환자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중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회복지사'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94년말 현재 사회복지수용시설에서 1,523명의 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이 진출하던 영역이었다.
숙박을 하면서 근무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한때 기피되기도 하였지만,
최근 근로조건이 향상되면서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는 전문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원들도 적지
않는데, 앞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회복지사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4) 병원
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과
정신병원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의료법은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의료법
시행령 제24조 2항 5호)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사회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부 병원(예컨대,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에서는 여러명의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고, 점차 그 수효가 늘어가고 있는 영역이다.
또한, 정신보건법에서도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사회복지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광주의 천주의 성요한병원과 전남의 국립나주정신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정신의료사회복지사>수련과정(1년)을
개설하였다. 이 과정을 이수한 사회복지사는 정신병원이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타에
우선적으로 채용된다.
다만, 의료사회사업가나 정신의료사회복지사는
의사, 간호사, 심리사 등 다른 전문직과 함께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학부수준의 공부만으로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학부에서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실무를 배우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한 후에 임용되는 경향이 있다.
5) 사회복지단체
등
다양한 유형의
성격과 기능을 지닌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들의 협의체는 그
시설과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제안, 주민복지운동,
복지교육 등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복지단체중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16개시도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각 영역별로
전국협의회와 시도단위 지부등이 있다. 최근에는 관심 영역에 따라서
사회복지단체가 세분되고, 다시 그 연합기구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기구가 공동모금을 통해서 자원을 모으고 분배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다.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시군단위에 <자원봉사센타>가
설치되고, 정부의 지원으로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자원봉사센타>
등이 설치되면서,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만을 추구하지 않지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의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참여연대의
경우 '사회복지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YMCA, YWCA, 경실련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적지 않다.
대기업은 기업의 사회봉사활동과 자원의
사회환원차원에서 '기업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대그룹의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삼성그룹의 삼성복지재단, LG그룹의 LG복지재단
등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임금등 처우수준은 대기업의 사원과 동등하다.
최근에는 종교기관에서
사회복지관을 짓거나 문화관, 사회봉사관 등을 지어서 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6) 대학교와
연구기관
1999년
현재 전국에는 60여개의 4년제 대학교와 10여개의 2년제 대학에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한 학과에 평균 4~5명의 교수가
재임한 것으로 추산할 때, 300여명의 교수진이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있다. 사회복지학의 역사가 정치학, 사회학 등에 비교할 때 짧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회복지학 인접 학문을 한 학자들이 사회복지학 교수로 진출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우선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사회복지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종합적인 정책연구기관의 사회복지담당 연구원,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다. 대학교와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전문가로 일하려는 사회복지사는
석사/박사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7) 새로운
영역의 개척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영역은 이처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병원, 사회복지단체,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사회가
전문화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도 점차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험에서 볼 때, 복지사회가 될수록 학교에서 학생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학교사회 사업가>, 직장에서 종업원의 사회적응과
알콜을 포함한 약물오남용문제, 직원간의 갈등문제의 상담, 가족문제상담
등을 위한 <산업사회사업가>, 군대에서 사병과 장교의 적응문제를
다루는 <군사회사업가> 등이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고령화사회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늘어나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care worker 개호복지사>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 동안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도입되고
전국민화되면서도 정작 사회복지사가 사회보험전문가로 진출한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이 영역도 새롭게 관심을 가질만한 영역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젊은 사회복지사의 도전을 기다리는 영역은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운동, 복지대상자의 가족을 위한 사업 등 무수히 많다.
사회복지사의
필요성
size=2>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시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 있어야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size=2>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입소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로 규정하였다.
size=2>또한, 사회복지의
업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만 수행되지 않고, 행정기관,
병원, 학교, 직장, 각종 사회보험 사무소, 사회단체, 종교기관과
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취업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최근
<영유아보육시설>이 급증한 것처럼 핵가족화, 도시화, 산업화,
가치관의 변화 등은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전통적으로 가족이 일차적으로
보호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점차 사회화되면서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변천과정
size=2>1951년 대학에서의 정규교육을 통해 사회사업을
전공한 졸업자의 배출.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실무경험 중시).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에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우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사회복지사로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1, 2, 3급으로 등급을 구분(학력 중시). 1998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2002년까지는 자격기준 해당자에 자격을 발급하고, 2003년부터는 1급
자격증의 경우 자격시험을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함.
사회복지사의
취득요건
1. 자격의
구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등 세가지 등급이
있다. 각 등급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취득방법
size=2>① 시 행 처 : 보건복지부
size=2>② 관력학과 및 훈련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등 관련학과
size=2>③ 자격취득요건 : 2002susRK지는 현행법령에
따라 자격기준 해당자에게 자격증 발급하며, 2003년부터는 1급에 한해서
자격시험을 시행할 예정임.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
size=2>-2003년 이전(무시험)
size=2>·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법령에서
정한 과목이수)
size=2>·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size=2>·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로 위 항목의 자격과 도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size=2>·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기타 학과를
졸업하고 법령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
size=2>·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지자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size=2>-2003년 이후
size=2>·대학원에서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
전공자(법령에서 정한 과목 이수), 대학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자로
앞서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자, 2급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등에게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국가고시 합격자에 한해 1급 자격증이 부여됨.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size=2>-2003년 이전
size=2>·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 이수자
size=2>·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size=2>·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size=2>·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3급 자격기준>
size=2>-2003년 이전 및 이후 동일
size=2>·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size=2>·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size=2>·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size=2>·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size=2>④시험 및 합격기준(2003년부터 1급에
한해 시행)
|
|
|
|
|
|
|
|
2. 이수교과목
size=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와 같다.(참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필수교과목(10)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4)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이상
size=2>* 비고: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3. 현장실습
size=2>따라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회사업)대학협의회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
3학점 11시간(현장실습 8시간+실습세미나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
두가지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size=2>가. 학기중
실습:주당 1일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총 16주 근무
나. 방학중
실습:1일 8시간 매월 연속 3주이상 실습지에 출석 근무
size=2>(참조: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사회복지사
관련 법규와 시행규칙
size=2>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5,358호, 1997년 8월 22일 공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839호, 1998년 7월 16일 공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1호, 1998년 8월 11일 공포)
사회복지사 취득신청 절차와 방법
size=2>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법 시행령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업무를 위임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사 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① 주민등록초본
1부(본인이 직접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임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②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행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
취업관련
사항
1. 취업분야
관련기관
size=2>1) 구청과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사회복지전문요원, 기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지역사회복지관:광주시에 16개소
3)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 등
4) 사회복지단체
등: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전남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청소년수련관,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센타
등
5)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의료사회사업가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6) 대학교와 연구기관
7) 개척해야 할 영역:중고등학교의
상담실, 종교기관의 사회봉사단체 등
2. 취업전망
size=2>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와 전망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는 <21세기 복지사회>를
위해서 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제위기로
각 분야에서 대규모 인원 감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단체의 사회복지사는 거의 감원되지
않았다. 정부의 긴축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복지대상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도우미와 공공근로사업에서
사회복지사의 우선 채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사회복지사의
전망은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전공학과체제를 학부체제로 변경하면서 대부분의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복지학부나
사회과학학부 등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한 학교에서 40명내외의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던 것이 3~4년후에는 100명 혹은 그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소수의 전문가에서
다수의 준전문가로 그 전문성이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일시에 많은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을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입학생이 졸업을 할 때에는 <준비된
사회복지사>만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다. 준비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별로 채용 관행을 알아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공무원시험(8급
별정직)에 합격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해당 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시험이나 면접에 합격해야 한다. 대체로 학업성적, 자원봉사
경력, 자격증과 면접으로 채용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생활지도사, 보육사
등으로 채용되는데, 봉사활동의 경력이 많고, 성실하고 유능한 사회복지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단체의
사회복지사:해당 사회복지단체에서
시험이나 면접으로 채용한다. 자원봉사 경력이 많고, 사회운동에 관심있는
사회복지사를 우선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의 의료사회사업가:석사과정이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대학교와 연구기관:사회복지학 석사/박사과정을 이수한 실력있는
사회복지사를 공개 채용한다.
○새로운
영역:새로운 영역에 관심있고
그 영역을 개척하려는 사회복지사는 언젠가 그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학도는 누구나 4년동안 학업에 충실하고, 자원봉사를 활발히
하며, 컴퓨터와 외국어에 능통하면서 사명감을 가지면 준비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
- 이전글사회조사분석사 03.07.28
- 다음글- 이수교과목 및 자격증 취득 방법 05.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