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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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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60회 작성일 03-07-28 11:52

본문








size="2" color="black">청소년지도사란?




color="black">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제20조)에 의한 국가 검정 자격증이다. 청소년지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정부는 청소년지도사란 전문직을 만들고,

이들이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등에 임용되어 청소년지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관련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와 대학에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중 시험에 합격한 자가 취득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매년 약 1000여명의 청소년지도사가 배출되고 있다.






size="2" color="black">청소년지도사의 유형은?

size="3" color="black">

size="2" color="black"> 청소년지도사는

1급, 2급, 3급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다.






size="2" color="black">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는 관련 전공을 이수하였거나,

청소년 육성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국가검정시험을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다.






style="line-height:150%; margin:0;">
color="white">구분


style="line-height:150%; margin:0;">
color="white">자 격 요 건


size="2" color="black">1급


color="black">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 수련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size="2" color="black">2급


color="black">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공통필수영역중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7년 이상인 자


size="2" color="black">3급 청소년지도사


color="black">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증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전문선택영역에 속하는 과목과 관련되는

학과(전공)를 졸업 (예정)한 자




size="2" color="black">청소년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도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 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color="black">따라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혹은

전공)와 사회복지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나 졸업을 앞둔 4학년생은 3급

청소년지도사를 시험볼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청소년육성분야에서

1년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급 청소년지도사를 응시할 수 있다.






size="2" color="black"> 관련전공 인정범위






size="2" color="black">·전문선택영역에 속하는 과목과 관련된

학과(전공) 인정범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3조 의거)



style="line-height:150%;">
color="white">전문선택영역


style="line-height:150%;">
color="white">과목과 관련된 학과(전공)


color="black">봉사 활동

/ 야외 활동
레크레이션 활동 /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

활동 / 인성계발 활동
과학정보 활동 / 환경보전 활동


국제교류 활동 / 상담지도 활동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 특수청소년지도


color="black">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학, 체육학, 체육교육학, 체육경영학, 격기학,

유도학, 태권도학, 보건체육학, 사회체육학, 경기지도학,

무용학, 음악, 컴퓨터음악, 미술, 만화, 문학, 연극, 영화,

국민윤리학, 종교, 철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우주과학,

항공, 환경교육, 독일학, 미국학, 불란서학, 일본학, 중국학,

관광학, 국제자원개발학, 관광개발학, 관광경영학,

교육심리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행정학, 경영학,

호텔경영학, 법학, 사회교육학, 특수교육, 언어치료학,

보건학, 재활학, 교정학, 심리치료학 등
이와

유사한 학과(전공)




size="2" color="black">청소년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도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 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color="black">따라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혹은

전공)와 사회복지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나 졸업을 앞둔 4학년생은 3급

청소년지도사를 시험볼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청소년육성분야에서

1년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급 청소년지도사를 응시할 수 있다.




size="2" color="black">관련전공 인정범위




size="2" color="black">·전문선택영역에 속하는 과목과 관련된

학과(전공) 인정범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3조 의거)




size="2" color="black">시험과목

size="3" color="black">






style="line-height:150%;">
size="2" color="white">구분


style="line-height:150%;">
size="2" color="white">

    정     과

    목


align="center" style="line-height:150%;">
size="2" color="white">검정방법


size="2" color="white">영역


size="2" color="white">분 야


size="2" color="white">과      목


face="굴림" size="2">1급


face="굴림"> 


face="굴림"> 


size=2>청소년수련활동론·청소년인권과 복지·


청소년정책론·청소년기관운영·청소년지도자론


size=2>주·객관식
필기시험


style="line-height:150%;">
face="굴림" size="2">2급


style="line-height:150%;">
size=2>공통


필수
영역


size=2>청소년
이해분야


size=2>청소년심리·청소년문화


style="line-height:150%;">
size=2>객관식


필기시험


style="line-height:150%;">
size=2>면




face="굴림"> 




size=2>접


size=2>청소년복지·
행정분야


size=2>청소년복지·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size=2>청소년활동·
지도분야


size=2>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지도방법론


size=2>공통
선택
영역


face="굴림"> 


size=2>청소년정책론·청소년문제·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청소년환경·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6과목중

3과목 선택)


size=2>전문
선택
영역


face="굴림"> 


size=2>봉사활동·야외활동·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문화예술활동·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환경보전활동·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특수청소년지도(13과목중

1과목 선택)


size=2>주·객관식
필기시험


style="line-height:150%;">
face="굴림" size="2">3급


size=2>공통
필수
영역


face="굴림"> 


size=2>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심리·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청소년지도방법·청소년문제


size=2>6개 과목
객관식
필기


종합시험


style="line-height:150%;">
size=2>면




size=2>접


size=2>전문
선택
영역


face="굴림"> 


size=2>2급청소년지도사 전문선택영역의

과목과 동일


size=2>주·객관식
필기시험






size="2" color="black">청소년지도사의 활동 분야는?

size="3" color="black">

size="2" color="black">
청소년지도사들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관련 행정분야

등이 있다.
청소년단체 중에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우주정보소년단, RCY, YMCA, YWCA, MRA, 흥사단 등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단체가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중에는 가정과 학교 근처에 있으면서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지도하는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 산천이 수려한 곳에

위치하여 야영이나 숙박을 하면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의 집, 그리고 유스호스텔이 포함된다. 전국에는 400여개소의

청소년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청소년지도사는

중고등학생의 방과후 생활지도, 여가와 레크리에션지도, 봉사활동의

지도 등을 수행하고, 청소년 관련 행정을 수행할 수도 있다.






size="2" color="black">주관 및 시험안내

size="3" color="black">

size="2" color="black">
청소년개발원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ue">http://www.youthnet.re.kr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ue">
color="black">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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