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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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화통역(sign language interpreting)의 정의
농아인과 청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서 음성언어를 수화언어나 제스츄어로 또는 그 반대로 수어를 음성언어로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농아인에게 있어서 장애 유형은 의사소통의 장애 혹은 정보 접근의 장애라고 특징지어질 수 있는데 수화통역사의 주요한 기능은 농아인과 청인에게 정보 접근을 평등화시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해서 통역사는 농아인의 입과 귀 역할을 하며 청인의 눈 역할을 해주는 “의사소통의 연결 고리”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당연히 수화통역사는 음성언어와 농아인이 사용하는 수화언어에 능숙한 이중언어 구사 능력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수화통역사의 역할
수화통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통역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1) 기계- A의 메시지를 B에게 감정상 왜곡이나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 충실하게 그리고 가감없이 전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계는 오랜 시간 작동이 가능하나 인간으로서의 통역사는 장시간 통역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통역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간간이 휴식을 취함으로 정신적 신체적 재충전의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창(窓)- 이것은 통역의 신빙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유이다.
(3) 다리 또는 전화- 동일한 언어나 의사소통의 구조를 공유하지 않는 농아인과 청인 간의 거리나 장벽을 좁히거나 허물어뜨려서 양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4) 증인-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할 뿐 결코 자신의 견해나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 있지 않음을 강조함에 다름이 아니다. 여기서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대로 완벽하게 전달할 것을 요구받는다. 수화통역사는 통역 과정에서 한 쪽의 의사를 그것이 음성 언어이든 수어이든 정확히 보고 들은 후 그 내용을 다른 쪽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증인의 직무와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시되는 것은 객관성이지 주관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증인은 어떤 사건의 현장에서 목격한 바를 오랜 시간에 경과한 후에 재생할 것을 요구받지만 수화통역사는 의사소통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에 비하면 기억을 오래 간직하거나 오래 된 기억을 재생해야 하는 부담감이 없다.
(5) 교통순경-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이름이다.
◇ 수화통역사 자격인증시험 개요
Ⅰ. 기본계획
1. 근거
(1) 조치상의 근거 : 국무총리 주재 국민복지위원회 회의(1995) 결과 수립된 장애인 복지단체 중 ⌜ 수화통역사 제도의 신설⌟ 관련 ⌜민간 자격증 제도의 확립⌟에 의거한다.
(2) 法律상의 근거 : 障碍人福祉法(1999) 중 「第6章 障碍人福祉專門人力」 중 第62條(障碍人福祉專門人力의 양성 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障碍人福祉專門人力 기타 障碍人福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者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목적 및 취지
(1) 목적 : 공인 평가체제를 통하여 수화통역인에 대한 자격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2) 취지 :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촉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의료, 복지, 법률, 교육, 사회, 문화 등 전반에서 바른 권리를 행사하며 시민으로서의 균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수화통역의 기본 이념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전문 자격을 공적으로 인정함에 있다.
3. 추진체
(1) 주체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후원 : 보건복지부)
(2) 운영조직 : 수화통역평가위원회
Ⅱ. 시험안내
1.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의 남녀
2. 면제 :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해 1회에 한하여 1차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3. 평가과목 및 범위
필기시험
국어 (50문항)
일반적으로 통역자는 통역해야 할 말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전환하거나 정리하여 통역해야 한다. 때문에 국어에 대한 확실한 기초지식과 함께 그 이해력과 운용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합적인 국어능력을 묻는 항목에 대하여 출제한다. (공무원 9-11급 시험수준)
일반상식 (50문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률, 의료 등
(공무원 9-11급 시험수준)
농아인과사회 (50문항)
ㄱ. 장애인복지 기초지식
수화통역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 전반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복지 현황과 대인원조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이념, 장애인개념, 실태, 장애인복지법, 시책, 규정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전반에 관한 지식 및 이해도를 묻는 항목들을 출제한다.
ㄴ. 청각장애인에 관한 기초지식
수화통역을 하는 자는 청각장애의 특성과 청각장애에 기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적절한 통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이해, 교육, 복지 등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항목들을 출제한다.
ㄷ. 수화통역에 관한 기초지식
통역은 상호 의사전달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개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실제 통역현장에서는 양자의 의견이나 입장을 터득하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통역자는 공정한 태도, 다양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및 수준 높은 통역기술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그 역할과 통역의 기능, 이론, 실제, 통역사로서의 일반교양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을 출제한다.
기초수화 (25문항)
수화에 관한 지식, 수화의 기본적인 어구 및 수화 표현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을 출제한다.
실기시험
수화통역
수화통역에 있어 수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문법에 맞고 논리 정연하게 글로 작성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음성통역
음성에 따른 수화통역으로 정확도와 기능의 면에서 표현이 알기 쉽고 어휘 선택이 적절한지, 수화동작의 완급․강약에 대한 표현, 흐름의 원활성, 속도, 통역의 태도 등에 대한 평가이다.
필기통역
수화에 따른 음성통역으로 정확도와 표현능력의 면에서 수화의 강약 등 뉘앙스에 대한 바른 음성표현, 속도, 발음․발어의 명료성 등에 대한 평가이다.
4. 구비서류
필 기 시 험
① 응시원서 1부 (본회 소정양식)
② 반명함판 사진 2매 (원서 부착용)
③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④ 응시료 2만원 (원서대 2000원)
⑤ 접수지의 시도협회장 또는 지부장 추천서 1부
실 기 시 험
① 응시원서 1부 (본회 소정양식)
② 반명함판 사진 2매 (원서 부착용)
③ 1차 필기시험 합격증
④ 응시료 4만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필 기 시 험
접수기간
매년 5월 초순에 장애관련 신문에 공고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교 부 처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전국 시·도협회 및 지부 사무국
필기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발송
접 수 처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및 전국 시,도협회 및 지부 사무국(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 월산5동 신우아파트 앞 도로 위치. 광주농아인협회북광주지부 오치동 한전 다음 서산초등학교에서 31사단 가는 길에 위치)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접내방
등기우편 접수
문 의 처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전화 02) 871-4857~9, 팩스 02) 871-4523
광주농아인협회 T.062-351-2634, 062-351-2635
광주농아인협회북광주지부 T.062-265-2635
<2004년 제8회 수화통역사 자격인정시험 1차 필기시험 과목 변경 안내>
수화통역평가위원회에서는 수화통역사의 질적 향상과 지식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화통역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지식에 대하여 시험을 통하여 해당 지식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내년)부터 수화통역사 자격인정시험 1차 필기시험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목에 대한 참고문헌 등 자세한 내용은 차후 공고합니다.
1. 시험과목 : 총 5과목
한국어의 이해
일반적으로 통역자는 통역해야할 말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전환하거나 정리하여 통역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어에 대한 기초지식과 함께 그 이해력과 운용능력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
수화통역사는 수화라는 의사소통매체를 통하여 농아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반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대인원조에 관한 기본지식 등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이념, 장애인개념, 장애인실태, 장애인복지법, 시책, 규정 등에 대한 시험으로 수화통역사들이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지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화통역사는 기본적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다방면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청각장애의 특성과 청각장애로 기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적절한 통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이해,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시험으로 수화통역사들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수화통역의 기초
수화통역도 하나의 언어통역이다. 통역은 상호 의사전달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개하는 행위이다. 또한 실제 통역현장에서 양자의 의견이나 입장을 터득하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통역자는 공정한 태도,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및 수준, 통역기술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수화통역자의 역할, 수화통역 이론, 수화통역의 실제, 교양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기초수화
수화에 대한 기초지식, 수화의 기본적인 어구 및 수화 표현의 이해도, 관용수화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농아인과 청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서 음성언어를 수화언어나 제스츄어로 또는 그 반대로 수어를 음성언어로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농아인에게 있어서 장애 유형은 의사소통의 장애 혹은 정보 접근의 장애라고 특징지어질 수 있는데 수화통역사의 주요한 기능은 농아인과 청인에게 정보 접근을 평등화시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해서 통역사는 농아인의 입과 귀 역할을 하며 청인의 눈 역할을 해주는 “의사소통의 연결 고리”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당연히 수화통역사는 음성언어와 농아인이 사용하는 수화언어에 능숙한 이중언어 구사 능력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수화통역사의 역할
수화통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통역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1) 기계- A의 메시지를 B에게 감정상 왜곡이나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 충실하게 그리고 가감없이 전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계는 오랜 시간 작동이 가능하나 인간으로서의 통역사는 장시간 통역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통역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간간이 휴식을 취함으로 정신적 신체적 재충전의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창(窓)- 이것은 통역의 신빙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유이다.
(3) 다리 또는 전화- 동일한 언어나 의사소통의 구조를 공유하지 않는 농아인과 청인 간의 거리나 장벽을 좁히거나 허물어뜨려서 양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4) 증인-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할 뿐 결코 자신의 견해나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 있지 않음을 강조함에 다름이 아니다. 여기서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대로 완벽하게 전달할 것을 요구받는다. 수화통역사는 통역 과정에서 한 쪽의 의사를 그것이 음성 언어이든 수어이든 정확히 보고 들은 후 그 내용을 다른 쪽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증인의 직무와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시되는 것은 객관성이지 주관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증인은 어떤 사건의 현장에서 목격한 바를 오랜 시간에 경과한 후에 재생할 것을 요구받지만 수화통역사는 의사소통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에 비하면 기억을 오래 간직하거나 오래 된 기억을 재생해야 하는 부담감이 없다.
(5) 교통순경-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이름이다.
◇ 수화통역사 자격인증시험 개요
Ⅰ. 기본계획
1. 근거
(1) 조치상의 근거 : 국무총리 주재 국민복지위원회 회의(1995) 결과 수립된 장애인 복지단체 중 ⌜ 수화통역사 제도의 신설⌟ 관련 ⌜민간 자격증 제도의 확립⌟에 의거한다.
(2) 法律상의 근거 : 障碍人福祉法(1999) 중 「第6章 障碍人福祉專門人力」 중 第62條(障碍人福祉專門人力의 양성 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障碍人福祉專門人力 기타 障碍人福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者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목적 및 취지
(1) 목적 : 공인 평가체제를 통하여 수화통역인에 대한 자격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2) 취지 :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촉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의료, 복지, 법률, 교육, 사회, 문화 등 전반에서 바른 권리를 행사하며 시민으로서의 균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수화통역의 기본 이념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전문 자격을 공적으로 인정함에 있다.
3. 추진체
(1) 주체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후원 : 보건복지부)
(2) 운영조직 : 수화통역평가위원회
Ⅱ. 시험안내
1.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의 남녀
2. 면제 :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해 1회에 한하여 1차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3. 평가과목 및 범위
필기시험
국어 (50문항)
일반적으로 통역자는 통역해야 할 말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전환하거나 정리하여 통역해야 한다. 때문에 국어에 대한 확실한 기초지식과 함께 그 이해력과 운용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합적인 국어능력을 묻는 항목에 대하여 출제한다. (공무원 9-11급 시험수준)
일반상식 (50문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률, 의료 등
(공무원 9-11급 시험수준)
농아인과사회 (50문항)
ㄱ. 장애인복지 기초지식
수화통역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 전반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복지 현황과 대인원조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이념, 장애인개념, 실태, 장애인복지법, 시책, 규정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전반에 관한 지식 및 이해도를 묻는 항목들을 출제한다.
ㄴ. 청각장애인에 관한 기초지식
수화통역을 하는 자는 청각장애의 특성과 청각장애에 기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적절한 통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이해, 교육, 복지 등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항목들을 출제한다.
ㄷ. 수화통역에 관한 기초지식
통역은 상호 의사전달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개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실제 통역현장에서는 양자의 의견이나 입장을 터득하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통역자는 공정한 태도, 다양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및 수준 높은 통역기술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그 역할과 통역의 기능, 이론, 실제, 통역사로서의 일반교양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을 출제한다.
기초수화 (25문항)
수화에 관한 지식, 수화의 기본적인 어구 및 수화 표현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을 출제한다.
실기시험
수화통역
수화통역에 있어 수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문법에 맞고 논리 정연하게 글로 작성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음성통역
음성에 따른 수화통역으로 정확도와 기능의 면에서 표현이 알기 쉽고 어휘 선택이 적절한지, 수화동작의 완급․강약에 대한 표현, 흐름의 원활성, 속도, 통역의 태도 등에 대한 평가이다.
필기통역
수화에 따른 음성통역으로 정확도와 표현능력의 면에서 수화의 강약 등 뉘앙스에 대한 바른 음성표현, 속도, 발음․발어의 명료성 등에 대한 평가이다.
4. 구비서류
필 기 시 험
① 응시원서 1부 (본회 소정양식)
② 반명함판 사진 2매 (원서 부착용)
③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④ 응시료 2만원 (원서대 2000원)
⑤ 접수지의 시도협회장 또는 지부장 추천서 1부
실 기 시 험
① 응시원서 1부 (본회 소정양식)
② 반명함판 사진 2매 (원서 부착용)
③ 1차 필기시험 합격증
④ 응시료 4만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필 기 시 험
접수기간
매년 5월 초순에 장애관련 신문에 공고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교 부 처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전국 시·도협회 및 지부 사무국
필기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발송
접 수 처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및 전국 시,도협회 및 지부 사무국(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 월산5동 신우아파트 앞 도로 위치. 광주농아인협회북광주지부 오치동 한전 다음 서산초등학교에서 31사단 가는 길에 위치)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접내방
등기우편 접수
문 의 처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전화 02) 871-4857~9, 팩스 02) 871-4523
광주농아인협회 T.062-351-2634, 062-351-2635
광주농아인협회북광주지부 T.062-265-2635
<2004년 제8회 수화통역사 자격인정시험 1차 필기시험 과목 변경 안내>
수화통역평가위원회에서는 수화통역사의 질적 향상과 지식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화통역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지식에 대하여 시험을 통하여 해당 지식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내년)부터 수화통역사 자격인정시험 1차 필기시험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목에 대한 참고문헌 등 자세한 내용은 차후 공고합니다.
1. 시험과목 : 총 5과목
한국어의 이해
일반적으로 통역자는 통역해야할 말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전환하거나 정리하여 통역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어에 대한 기초지식과 함께 그 이해력과 운용능력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
수화통역사는 수화라는 의사소통매체를 통하여 농아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반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대인원조에 관한 기본지식 등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이념, 장애인개념, 장애인실태, 장애인복지법, 시책, 규정 등에 대한 시험으로 수화통역사들이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지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화통역사는 기본적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다방면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청각장애의 특성과 청각장애로 기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적절한 통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이해,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시험으로 수화통역사들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수화통역의 기초
수화통역도 하나의 언어통역이다. 통역은 상호 의사전달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개하는 행위이다. 또한 실제 통역현장에서 양자의 의견이나 입장을 터득하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통역자는 공정한 태도,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및 수준, 통역기술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수화통역자의 역할, 수화통역 이론, 수화통역의 실제, 교양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기초수화
수화에 대한 기초지식, 수화의 기본적인 어구 및 수화 표현의 이해도, 관용수화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 이전글가족생활교육사 0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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