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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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교육은 안정된 가족의 발달, 건강한 가족의 형성, 개인과 가족의 안녕, 가족 구성원의 능력개발, 가족 가족구성원의 욕구 충족 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 가족생활교육은 교육을 통하여 가족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목적 이외에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감소 차원까지 확대시켜 적용한다.
활동분야와 전망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이나 지역사회 혹은 사회가 자지고 있는 중요란 문제 해결하거나 대처 예방하며 학습자들이 학습목표를 달성하는가 수업설계나 수업방법은 효과적 인가를 평가 향상시킨다. 또한 소비자 상담원, 농촌진흥청의 생활지도사, 금융기관 등의 자동 안내등은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가족생활교육사의 필요성
사회변화와 가족의 발달과 더불어 현재 건강하고 안정된 가족이라 할지라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그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불안정한 가족은 안정을 찾기 위하여 예방차원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생활교육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이다.
가족가족생활교육사 2급의 취득요건
1. 자격의 구분은 가족생활교육사 2급으로 한다.
2. 이수교과목 : 필수 교과목(총 18학점 이상)
1) 가족학 및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 가족관계, 결혼과 가족,
2) 인간발달 및 인간의 성 관련 과목(1과목) : 아동발달, 청년발달, 노년학,
3) 가족자원관리 및 가족복지 관련과목(1과목) :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족법, 가족복지, 가족상담
4) 가족생활교육론
5) 가족생활교육 실습(1과목)
※ 단 이상의 과목과 유사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족생활교육론과 가족생활교육 현장실습은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가족생활 교육 워크샵을 일정시간 이상 수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족생활교육사 관련 법규 및 시행규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가족생활교육사는 한국가족관계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 정회원이고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필수 교과목을 학부나 대학원에서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 3 장 자격심사
제7조(자격심사 및 심사시행 세칙) 이에 관한 사항은 가족생활교육 자격심사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8조(자격관리 위원) 자격관리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하며 자격심사 업무를 관장한다.
제9조(부칙) 본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가족생활교육사(2급) 취득신청 절차 및 방법
1. 가족생활교육사 2급 신청서류
1)자격심사응시원서
2)전학년 성적증명서(보수교육 이수시 수료증 사본 첨부)
3)강의계획서(가족생활교육론 및 가족생활교육실습)
취업관련사항
1. 취업관련기관
사회복지관, YWCA, YWCM, 흥사단 가정상담소 등의 지역부설기관, 대학교 부설 평생학습 사회교육원,여성개발원, 백과점 부설 사회교육기관, 언론기관 부설 사회교육원, 종교기관, 산업교육기관, 기업체의 연수기관
2. 취업전망
오늘날 사회적 변화는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속에서 사람들은 자신감과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으며, 가정교육자체도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우리 가족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는 이제 가족 밖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대처되고 예방되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문기관들이 다양한 강좌를 많이 개설하여 가족생활교육사의 활동이 활발해 질것으로 본다.
가정생활 교육은 안정된 가족의 발달, 건강한 가족의 형성, 개인과 가족의 안녕, 가족 구성원의 능력개발, 가족 가족구성원의 욕구 충족 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 가족생활교육은 교육을 통하여 가족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목적 이외에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감소 차원까지 확대시켜 적용한다.
활동분야와 전망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이나 지역사회 혹은 사회가 자지고 있는 중요란 문제 해결하거나 대처 예방하며 학습자들이 학습목표를 달성하는가 수업설계나 수업방법은 효과적 인가를 평가 향상시킨다. 또한 소비자 상담원, 농촌진흥청의 생활지도사, 금융기관 등의 자동 안내등은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가족생활교육사의 필요성
사회변화와 가족의 발달과 더불어 현재 건강하고 안정된 가족이라 할지라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그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불안정한 가족은 안정을 찾기 위하여 예방차원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생활교육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이다.
가족가족생활교육사 2급의 취득요건
1. 자격의 구분은 가족생활교육사 2급으로 한다.
2. 이수교과목 : 필수 교과목(총 18학점 이상)
1) 가족학 및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 가족관계, 결혼과 가족,
2) 인간발달 및 인간의 성 관련 과목(1과목) : 아동발달, 청년발달, 노년학,
3) 가족자원관리 및 가족복지 관련과목(1과목) :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족법, 가족복지, 가족상담
4) 가족생활교육론
5) 가족생활교육 실습(1과목)
※ 단 이상의 과목과 유사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족생활교육론과 가족생활교육 현장실습은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가족생활 교육 워크샵을 일정시간 이상 수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족생활교육사 관련 법규 및 시행규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가족생활교육사는 한국가족관계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 정회원이고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필수 교과목을 학부나 대학원에서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 3 장 자격심사
제7조(자격심사 및 심사시행 세칙) 이에 관한 사항은 가족생활교육 자격심사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8조(자격관리 위원) 자격관리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하며 자격심사 업무를 관장한다.
제9조(부칙) 본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가족생활교육사(2급) 취득신청 절차 및 방법
1. 가족생활교육사 2급 신청서류
1)자격심사응시원서
2)전학년 성적증명서(보수교육 이수시 수료증 사본 첨부)
3)강의계획서(가족생활교육론 및 가족생활교육실습)
취업관련사항
1. 취업관련기관
사회복지관, YWCA, YWCM, 흥사단 가정상담소 등의 지역부설기관, 대학교 부설 평생학습 사회교육원,여성개발원, 백과점 부설 사회교육기관, 언론기관 부설 사회교육원, 종교기관, 산업교육기관, 기업체의 연수기관
2. 취업전망
오늘날 사회적 변화는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속에서 사람들은 자신감과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으며, 가정교육자체도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우리 가족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는 이제 가족 밖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대처되고 예방되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문기관들이 다양한 강좌를 많이 개설하여 가족생활교육사의 활동이 활발해 질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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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교육사(2급)응시원서.hwp (24.2K)
47회 다운로드 | DATE : 2003-07-26 12: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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