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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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칭
size=2>보육교사(1급)
보육교사 소개
size=2>공식적인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는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
교사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육교사를 들 수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서 인정하는 국가수준의 자격으로 보육교사1급, 보육교사2급,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 인정제도가 있다.
size=2>여성의 취업이 확대되고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되면서
자녀양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대책, 즉 보육사업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양적인
확대는 물론 보다 질 높은 보육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size=2>보육교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각종보육시설(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에서 전문가로서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보육교사로서 뿐 아니라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시설장을 겸할 수도 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8조 제1항).
취득요건
1.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size=2>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8조 제1항, 별표3)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size=2>1) 시설장
①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
③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④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⑤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⑥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⑦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⑧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⑩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⑪ 삭제<96·1·6>
⑫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2) 보육교사 1급
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보육교사 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 과정을 마친 자
2. 이수교과목
size=2>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4)에
명시된 교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최소한 각 구분별 비고란의 과목수를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하고 4주이상의 보육실습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구 분 | 교 과 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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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 과 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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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학 전공에 설강되어 있는 교과목
| 교과목명 및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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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2>3) 보육실습
size=2>:'98년
3월 1일부터 관련 교과목 이수 후 보육시설에서 4주 이상의 보육실습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보육실습과목을 수강하고 4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필하여야 한다.
3. 과정이수증
발급
size=2>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에
명시된 과목중 최소한 각 구분별 비고란의 과목들(10과목)을 이수하고
4주이상의 보육실습을 필한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size=2>아울러 본
대학교에서는 필요한 과목은 이수한 자들에게 보육교사(1급) 과정이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보육교사(1급) 과정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들은
전학년 성적증명서와 보육실습확인서를 구비하여 자격취득에 가능한
교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취업전망
size=2>시대적 변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가정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가적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ize=2>정부에서는
보육시설이 보육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시설의 양적
확충에 주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측면에서의 계획도
추진 중이다. 즉,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2001년까지 공립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처우 개선 계획, 체계적인 승급체계 구축 및 경력, 호봉인
정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장기근속을 유도 등)이나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확대, 특수보육시설 지원확대, 보육사업 제약요인 개선 등 여러
가지 보육사업을 추진 중이다.
size=2>앞으로 보육사업의
양적, 질적 향상으로 요보육아동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보육교사들의
수요 역시 증가되리라 예측된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신규 임용시
무자격자의 채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본교 졸업자들의 고용기회가 계속 늘어나리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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