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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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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21회 작성일 03-07-26 12:24

본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업무 처리요령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공포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이 "평생교육사"로 변경되었으며, 동 자격증 발급 업무도 "교육부장관"에서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었음

·앞으로 대학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하여 해당대학에 통보함으로써 관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평생교육법령 개요

 

○ 개정연혁

- 평생교육법: 법률 제6003호(1999. 8. 31)

- 평생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16,750호(2000. 3. 13)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 교육부령 제 765호(2000.3. 31)

 

○ 구성

구분

본문

부칙

시행일자

비고

평생교육법

5장, 32개조

7개조

2000. 3. 1


평생교육법시행령

47개조

2개항

2000. 3. 13


평생교육법시행규칙

21개조

3개조

2000. 3. 31


 

평생교육사 업무처리 요령

 

1. 자격 취득기관

ο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ο 교육부장관 지정 평생교육사 양성기관(평생교육법시행령 제6조)

-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상 연수기관,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기관 설립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2. 임무

ο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수기능 추가

 

3. 결격사유

ο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ο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ο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ο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ο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등급별 자격요건

ο평생교육사의 등급

- 1급, 2급, 3급으로 구분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1급은 평생교육사자격증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2급은 평생교육사자격증 3급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시행령 부칙 제2항)

ο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 별첨

- 1급란 제1호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는 교육학, 평생교육, 산업교육, 사회교육, 국제평생교육을 전공한 자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함

- 1급란중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은 "평생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하여 인정할 예정임

 

5. 평생교육관련 과목의 이수

ο 평생교육 관련 과목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1 : 별첨

- 과목수

·필수과목 : 55과목(과목Ⅰ 9과목, 과목Ⅱ 46과목)

·선택과목: 10과목

※ 필수과목중 "과목Ⅱ"는 2002년 2월말까지만 존치하며, 이는 대학에서 필수과목중 "과목Ⅰ\'을 개설 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두기 위한 것임(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봄(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1호)

⇒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교과내용을 비교하여 대학내 내부결재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

- 대학 및 지정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의 학습은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1학점당 15시간을 기준으로 15주이상 교육과정 편성(주간, 야간반 설치 가능)

ο평생교육 관련 과목의 이수

- 필수과목은 14학점 이상(영 별표 1 평생교육사2급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학접 이상) 이수하여야 함(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하고, 학습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시행령 별표1 ※비고 제3호)

⇒ 과목당 2학점으로 하는 것은 2000년 2학기부터 시행하고, 과목당 3학점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2학점만 인정

※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ο 대학·전문대학 등 졸업자의 과목 이수

- 대학·전문대학·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 취득 가능

- 대학·전문대학 졸업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재학당시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는 평생교육법령에 의거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보고, 부족한 학점에 대하여는 당해 대학에서 이수 후 자격증 발급

- 지정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도 대학에서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평생교육법령에 의거 학습한 시간으로 보고, 부족한 시간에 대하여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학습후 자격증 발급(학점당 15시간 인정)

ο 사회교육학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은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봄(시행규칙 부칙 제3조)

- 2002년 2월말일 현재 시행규칙 별표1 과목 중 과목Ⅱ에 해당하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화여 취득한 학점으로 봄(시행규칙 부clr 제2조2항)

ο 현장 실습

- 실습기간은 3주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하고,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함(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3호)

- 실습시기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기간중 또는 졸업한 후 (또는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이수중이거나 이수후)에 할 수 있으며, 2회또는 3회로 나누어 할 수 있음(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4호)

- 실습기관의 선정은 실습생의 의견을 들어 당해 학교 또는 지정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장이 선정(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5호)

<실습기관 선정시 유의 사항>

· 설립주체 확인(국·공·사립)

· 기관의 정확한 명칭 사용(허가·인가·등록된 명칭사용), 지회·지부의 경우에는 "oo법인 oo지회"등으로 기록

· 실습기관의 성격을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5호 가 내지 사목중 해당여부 확인

· 실습기관이 평생교육사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기관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

· 실습기관의 명칭·성격·특성 등을 정리하여 실습생이 실습기관 선정시 참고 할 수 있도록 실습기관 대장 비치

 

6.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ο 자격증의 명칭

- 2000년 4월부터는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발급

ο 발급권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명의로 발급(시행령 제46조 제1호)

※ 학교에서의 자격증 발급시 총장이 지정하는 대학본부 부서에서 일괄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학과별·단과대학별 또는 대학원별 발급하지 않도록 함

- 지정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이수자는 교육부장관이 발급

ο 발급(재발급)절차

- 신처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자격증작성 ⇒ 발급대장기재 ⇒ 교부

ο 자격증 발급번호

- 자격증 발급시 종래의 교육부 발급번호와는 별도로 각 학교별 등급별 1번부터 시작하여 부여

- 종래의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의 재발급시에는 교육부에서 부여한 발급번호 기재

 

 

행정사항

ο 각 학교에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자격증 서식, 자격증발급 대장 등을 조속히 준비하여 자격증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ο 교육부에서 발급한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발급대장은 확인절차를 거쳐 학교에 이관할 계획이며, 이관할 발급대장과 신규발급대장은 "영구"보존문서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ο 자격증을 학교에서 발급하게 됨에 따라 자격증 발급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에 의거 매년 12월 31일까지의 발급현황은 1월 말일까지 제출

 

【참고자료】

 

법령 조문

 

평생교육법

제 17조 (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제20조제4항 제1호에서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평생교육사의 종류, 등급, 자격요건, 등급별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조(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 급·2급 및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자는 평생교 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6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대학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 : 당해 대학기관의 장

 

평생교육법시행령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시행령 제5조제1항관련)

등급

자격기준

평생교육사 1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장 및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설치·경영자중 학력인정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자

5.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인자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중 필수과목(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의 수만큼 선택과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하"대학"이라 한다) EH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3.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하"전문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5.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4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6. 평생교육사 3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학교"라 한다)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1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7.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 6호의 학교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평생교육사

3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4. 공무원으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평생교육시행규칙

제4조(평생교육영역) 영 별표 1의 평생교육사 2급 및 평생교육사 3급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이라 함은 각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말한다.

제5조(평생교육사자격증의 수여 등) ①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희한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최종학력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호적초본

4. 경력증명서

5.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

6. 기타 평생교육사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처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사자격증의 재발급) ①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자격증둁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호적초본(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평생교육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별표 1 과목(과목 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2년 2월 이후 효력을 갖는다.

②2002년 2월 말일까지 현재 별표 1 과목 중 과목Ⅱ에 해당하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 규칙에 의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제3조(사회교육학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은 이 규칙에 의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별표 1]

구분

종류

가. 필수과목

과목 Ⅰ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또는 산업교육방법론중 1과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객발 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중 1과목

과목 Ⅱ

사회교육개론, 사회교육방법론, 사회교육학, 사회교육자료개발론, 사회교육행정론, 사회교육과 특수교육학, 사회교육법규론, 성인·청소년지도, 사회교육통계학, 평생교육론,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 사회교육과 여가, 사회교육과정 및 평가, 사회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사회교육과 사회문제론, 사회학개론, 사회심리학, 사회사업론, 산업심리학, 사회복지론, 청년심리학, 사회조사방법, 성인심리학, 산업사회학, 노인심리학, 농촌사회학, 교육심리학, 도시사회학, 상담심리학, 사회정책, 아동심리학, 지역사회개발론, 직업윤리, 인력개발론, 산업교육과정론, 직업기술교육, 조직이론, 직업교육방법, 레크레이션지도, 직업교육과정 및 평가

 

평생교육관련과목(시행규칙 제4조관련)

구분

종류

나. 선택과목

과목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비고

1.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14학점 이상(영 별표 1 평생교육사2급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학점 이상)을 이수한다.

3.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하고, 학습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3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후(또는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이수 중이거나 이수후)에 할 수 있으며,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할 수 있다.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목의 기관·단체중에서 실습생의 의견을 들어 당해 학교 또는 평생교육사양성기관의 장이 선정한다.

가. 평생교육사양성기관. 다만,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이수중인자는 당해 평생교육사양성기관외의 다른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나. 공무원교육훈련법에 희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다. 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부설학교·실업계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마.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바. 청소년·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

사.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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