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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방법이 자주 변경되기에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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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6회 작성일 12-09-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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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학생이

많이 취득하는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의 제도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입학 혹은 편입학한 [학년]을 고려하여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회복지사 2급과 1급 - 최근 변동 없음

2. 보육교사--- 이수 과목이 늘어나고 있음

3. 평생교육사-- 인정 과목이 축소되고 [평생교육실습]이 필수가 되었음

4. 청소년지도사-- 반드시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나, 평생교육학전공을

         전공(복수전공도 인정)하고 8과목을 이수해야 함

5.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학전공자는 졸업후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6. 건강가정사-- 법으로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면 됨.

                아직 자격증을 주지는 않고,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건강가정사로

                직장에서 인정해줌

7.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만이 수련을 받을 수 있음

8.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만이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다만 학교사회복지사 아닌 사람도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으로

교육복지사]가 될 수는 있음

 

각 제도에 해서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법령을 찾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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