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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4/30-6/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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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여성의전화
댓글 0건 조회 625회 작성일 02-03-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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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



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을 야간반을 신설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 야간반은 신청자가 40명이 넘어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40명이 넘지 않는다면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 하시길 바라고 많은 관심바랍니다.


1. 교육일정 : 2002년 4월 30일 ∼ 2002년 6월 1일 (총 64시간 교육)

2. 교육시간 : 화·목 - 저녁 7시∼10시

토 - 오후 2시 ∼7시

3. 교육내용 : 여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성의과학, 성폭력위기상담, 사이버성폭력 대처방안 등 64시간

4. 교육대상(선착순 40명)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5. 교육비 : 150,000

6. 등록 : 2002년 4월 13일까지(광주은행 105-107-306457 예금주 : 광주여성의전화)

7. 교육신청 및 문의 : 062) 363-7739/0487 김은하

8. 서류제출 : F. 062)363-0486 / kjwhl@hanmail.net / 광주광역시 서구 양3동 456-120번지 2층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조 및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0. 야간반은 신청자가 40명이 넘어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40명이 넘지 않는다면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 하시길 바라고 많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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