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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편입학생, 전과생, 복수전공생에 대한 보육교사 자격등급, 학점 및 교과목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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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538회 작성일 11-04-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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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대학(교) 편입·전과·복수전공생에 대한 적용 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등급 기준



○ 2005년 1월 29일 이전 편입 · 전과생 · 복수전공생:보육교사 1급



○ 2005년 1월 30일 이후 편입 · 전과생 · 복수전공생:보육교사 2급





■ 학점 인정 기준



○ 2005년 1월 29일 이전 편입 · 전과생 · 복수전공생:총 10과목 30학점 이상



○ 2005년 1월 30일 이후 편입 · 전과생 · 복수전공생:총 12과목 35학점 이상





■ 교과목 인정 기준



○ 교과목 인정 기준은 편입, 전과, 복수전공 당시 같은 학년의 교과목 인정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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