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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휴·복학생, 재입학생에 대한 보육교사 자격등급, 학점 및 교과목이수 기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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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11-04-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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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대학(교) 휴·복학생, 재입학생에 대한 적용 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휴·복학생의 경우



○ 휴학 후 복학을 한 경우, 최초 입학년도에 따른 법을 적용



○ 자격증 발급 시 휴‧복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재입학생의 경우



○ 재입학을 한 경우, 재입학한 년도에 따른 법을 적용



○ 교과목 인정 기준은 재입학 당시 같은 학년의 교과목 인정 기준을 적용



  



■ 사례





1

2002년 보육과 입학 → 2004년 휴학 → 2007년 복학 → 2009년 졸업



최초 입학년도(2002년)에 따른 종전 법 적용 대상으로 보육교사 1급 자격검정대상임. 단, 자격증 발급 시 휴‧복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1998년 유아교육과 입학 → 2002년 자퇴 혹은 제적



2005년 재입학(3학년) → 2007년 졸업



재입학년도(2005년)에 따른 현행 법 적용 대상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검정대상임. 현행 법에 따라 12과목 35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입학 당시 같은 학년(3학년)인 2003학번의 교과목 이수 기준(10과목 30학점) 적용이 가능함













3

2000년 유아교육과 입학 → 2003년 자퇴 혹은 제적



2009년 재입학(3학년) → 2011년 졸업



재입학년도(2009년)에 따른 현행 법 적용 대상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검정대상임. 현행 법에 따라 12과목 35학점을 이수해야 함

(재입학 당시 같은 학년(3학년)인 2007학번의 교과목 이수 기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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