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상반기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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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상반기 보수교육안내
1.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광주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201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상반기 일정이 확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교과목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지내용 :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 보수교육은 80명 정원제이므로 접수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교육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다. 신청방법 : 보수교육홈페이지
(http://cyberwelfare.net)
(단, 개인 회원가입을 완료하여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하여야 합니다.)
라. 문 의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062-524-7932)
[붙임]1. 2/4 분기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 붙임 파일은 광주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http://www.gj-kasw.or.kr/)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광주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201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상반기 일정이 확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교과목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지내용 :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 보수교육은 80명 정원제이므로 접수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교육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다. 신청방법 : 보수교육홈페이지
(http://cyberwelfare.net)
(단, 개인 회원가입을 완료하여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하여야 합니다.)
라. 문 의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062-524-7932)
[붙임]1. 2/4 분기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 붙임 파일은 광주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http://www.gj-kasw.or.kr/)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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