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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인턴제-신청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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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762회 작성일 09-04-2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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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1. 사업명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2. 사업목적

    정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실업해소와 중소 기업

    에 청년인턴활용 및 취업연계를 통한 인력난 해소





3. 사업운영기간 : 2009년 2월 ~ 2009년 12월





4. 지원내용 : 인턴근무기간(최대6개월) 약정 월급의 50% 지원(최저 50만원 최고 80만원)

    인턴종료후 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추가 지원<총 12개월, 최대 960만원 지원>





5. 사전교육실시 (15시간)

    인턴채용이 확정되면 기업에서 근무하기 전 직장예정, 직업인으로서의 자기경영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실시후 해당기업에 인턴으로 배치





6. 신청자격

    인 턴 생 : 만 15세에서 29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최근 3개월간 취업사실이 없는 자)

    실시기업 : 5인이상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최근1개월 이내 감원사실이 없는 사업장)

    1)지원대상    

       가. 인턴 참여자      

        ▫ 대상 :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만15세이상 29세이하의 자로 한

다.      

※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자’는 학교 중퇴 또는 휴학자, 학기를 마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졸업예정자를 말함      

      ▫ 우대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우 및 직장경험이 없거나  경력



        짧은  자는 최우선 선발,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 제외대상 : 다음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인턴신청일 현재 3개월이내 취업사실이 있는 자        

        ②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대책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③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가 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④ 동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⑤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등 소정의 현장훈련을 요건으로 일정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나. 인턴 실시기업      

        ▫대상기업        

          ①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붙임  참조)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

(100인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등    

         ☞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

              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수”는 “고용보험피보험자수”로 함    

        ▫제외대상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

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④ 인턴채용 1개월 전까지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⑤ ‘08년 이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

              이 있는 경우      

          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으로 인턴근무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⑦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및 보험회사(외근 영업직에        

              한해 인턴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⑧ 유아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로 유치원 포함),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의 보육시설), 학원(학원의설립․운영 및 교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제

74

              조의 학원) 및 숙박음식업종(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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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한 사항은

광주대학교 호심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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