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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배치기관 현황(교과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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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08-10-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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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공지사항임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0.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준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



1. 진흥원, 시도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시설 제외), 학점인정 등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1명 이상





0. 평생교육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법시행령 제17조)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및 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업무





2008년도 평생교육통계조사를 통해 나타난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평생교육기관의 명단을 알려드리니, 프로그램 수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통계조사는 평생교육법상 등록된 평생교육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로서, 학점인정 등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및 타법령에 의한 기관은 제외되었습니다.



* 2008.5.1 기준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현재 평생교육사를 채용한 기관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기관은 메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cat107@m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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