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장학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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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학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 제출 안내
2008학년도 1학기 복지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학생에게 등록금의 1/3을 장학금으로 면제해 드리오니, 해당자는 학생 본인 이름으로 발급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를 다음 기간까지 학생처(학생회관 2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재학생 제출기간 : 2007. 11. 27(화)~12. 21(금)
2. 복학생 제출기간 : 복학신청 기간내(2008년 2월초 예정)
유의사항)
-가구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매학기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니, 이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직전학기 제출한 사람이라도 2008-1학기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없음.
※ 문의 전화 : 062) 670-2134 (학생처 양미라)
2007. 11. 27.
학 생 처
----------
수급자 증명서는 본인이 사는 동네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8학년도 1학기 복지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학생에게 등록금의 1/3을 장학금으로 면제해 드리오니, 해당자는 학생 본인 이름으로 발급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를 다음 기간까지 학생처(학생회관 2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재학생 제출기간 : 2007. 11. 27(화)~12. 21(금)
2. 복학생 제출기간 : 복학신청 기간내(2008년 2월초 예정)
유의사항)
-가구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매학기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니, 이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직전학기 제출한 사람이라도 2008-1학기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없음.
※ 문의 전화 : 062) 670-2134 (학생처 양미라)
2007. 11. 27.
학 생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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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는 본인이 사는 동네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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