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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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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형택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 07-10-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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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 3,092명 대상, 총 50억원 지원 -



□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학재학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007년도 하반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대상자 3,092명을 선정하고, 이달 26일부터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 이번 학자금 지원은 ▲ 3년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현 사업장에 2년 이상 근속, ▲ 대학(2~4년제) 정규학위 과정 재학, ▲ 2007년도 1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 500인 이하 사업장

             광업·건설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 : 3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산업 : 100인 이하 사업장



  - 신청자 7,581명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취득성적, 연간 근로소득 등의 심사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3,092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은 최고 200만원까지 대학 학비(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 이번 학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직업능력개발과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3271-9372번(산업인력공단 근로자경력개발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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