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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복지사1급 교육(12/18-27)(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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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06-12-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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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복지사 1급 특별교육과정 운영안내





광주대학교 참여복지센터는 한국케어복지사협회가 발급하는 [케어복지사1급]과정을 개설합니다.

관심있는 사회복지학부 졸업생, 졸업예정자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 또는 자격 취득예정자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2. 교육과목 : 교과목은 7과목 (케어복지개론, 케어복지기술론, 가정상담학개론, 노인주거와 시설운영론, 노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식생활 및 영양학, 생활의학)으로 각각 6시간씩 교육하되, 케어복지실습교육(12시간)과 케어관련 비디오 시청(3시간)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3. 교수진 :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진은 다음과 같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진이 중심이 되어서 가르치고, 식품영영학과 간호학의 경우에 이를 전공한 교수가 가르친다.

  4. 교육일정 : 주간 2006. 12. 18(월) - 12. 27(수)[성탄절 제외] 18:00-22:30

  5. 수강료 및 실습비 : 협회에서 정한 150,000원으로 한다.

  6. 출석 : 각 과목당 매시간 출석을 확인하여 교육의 공신력을 높인다. 교육일수의 3/4이상을 출석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7. 시험구분 : 케어복지사 2급은 교육과정 이수 후 무시험 전형으로 하고, 케어복지사 1급은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8. 합격기준 : 매 과목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9. 시험과목 : 케어복지사 1급의 시험과목은 2에 제시된 7과목이다.

10. 시험출제 : 케어복지사 1급의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며, 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11. 시험실시 : 케어복지사 1급의 시험은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 바로 실시한다.

12. 자격증 교부 : 케어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케어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가. 졸업증명서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생) 1부

     나. 교육이수증명(2에 제시된 7과목과 케어복지실습) 및 자격시험 합격 증명 1부

     다.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2매

     라. 주민등록등본 1부

    협회는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후 그 신청인에게 신청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13. 자격증 수수료 : 협회에서 정한 5만원으로 한다.

14. 이외의 적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와 대학간에 협의하여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을 신청하길 원하는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는

계약금(3만원)을 광주은행 170-121-184014(예금주:이영희)로 입금해주세요.

입금하실 때는 꼭! 본인의 이름을 기재해야합니다.

입금 후 062-223-4707(베로니카의 집), 또는  011-604-0233 (이영희 원장님)으로 연락하여 입금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 35명 미만일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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